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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후 판결 변경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 판결 확정 변경으로 법률상 근거를 상실한 경우, 수령인은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집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국세 등 채권 압류로 금전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집행선고 #실효 #부당이득 #반환의무 #항소심취소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에 기초한 집행이 후에 판결로 실효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집행선고 이후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실효된 경우,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가집행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집행에 의해 지급된 금전이 실효된 판결에 근거한다면 국가는 압류로 지급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국세압류 등 공권력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도 가집행판결이 실효되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국세압류에 기한 배당도 법률상 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금의 이자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령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지연손해금은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5%, 이후로는 12% 비율을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가집행을 명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을 때, 원고가 환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심 확정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의 대상이 되며, 그 외 나머지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에 따르면 취소된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3362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무렵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00 00군 00읍 00리 00 등의 지정해제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6. 26. CC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29. CCC에게 설계용역대가의 일부로 0천만 원, 2015. 7. 21. 0천만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에도 부지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18. CCC에게 설계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2016. 5. 3.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원고가 설계용역대가로 지급한 0억 원 중 그동안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2016. 9. 5.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자신이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억 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위 본소와 반소는 이송결정으로 DDD지방법원 2016가합0(본소), 2016가합0(반소)호가 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7. 1. DDD지방법원 2016카단0호로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8. 30. DDD지방법원 2017카키0호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으로 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달 31. 가 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위 일자까지 발생한 C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CCC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관련사건 제1심 재판부는 2019. 1. 18.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9. 1. 30. DDD지방법원 2019타채0호로 원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원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00세무서장은 2019. 2. 19. DDD지방법원에 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고, DDD지방법원은 2019. 4. 17.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3순위로 CCC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00세무서장에게 위 배당금 중 0원을 2019. 4. 18. 및 같은 달 22.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CCC은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DDD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9. 8. 23.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대법원2019다0(본소), 2019다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13.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 원 중 0원을 채무자인 CCC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CCC 사이의 관련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CCC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위 부당이득금 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또한 실효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CCC에 대한 배당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부분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수령한 2019. 4. 18.부터, 나머지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추가 수령한 2019. 4.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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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후 판결 변경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 판결 확정 변경으로 법률상 근거를 상실한 경우, 수령인은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집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국세 등 채권 압류로 금전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집행선고 #실효 #부당이득 #반환의무 #항소심취소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에 기초한 집행이 후에 판결로 실효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집행선고 이후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실효된 경우,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가집행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가집행에 의해 지급된 금전이 실효된 판결에 근거한다면 국가는 압류로 지급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국세압류 등 공권력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도 가집행판결이 실효되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국세압류에 기한 배당도 법률상 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금의 이자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령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은 지연손해금은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5%, 이후로는 12% 비율을 적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가집행을 명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을 때, 원고가 환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심 확정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의 대상이 되며, 그 외 나머지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판결에 따르면 취소된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청구가 인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3362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7. 05.

판 결 선 고

2023. 09.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무렵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00 00군 00읍 00리 00 등의 지정해제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6. 26. CC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29. CCC에게 설계용역대가의 일부로 0천만 원, 2015. 7. 21. 0천만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에도 부지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18. CCC에게 설계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2016. 5. 3.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원고가 설계용역대가로 지급한 0억 원 중 그동안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2016. 9. 5.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자신이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억 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위 본소와 반소는 이송결정으로 DDD지방법원 2016가합0(본소), 2016가합0(반소)호가 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7. 1. DDD지방법원 2016카단0호로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8. 30. DDD지방법원 2017카키0호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으로 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달 31. 가 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위 일자까지 발생한 C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CCC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관련사건 제1심 재판부는 2019. 1. 18.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9. 1. 30. DDD지방법원 2019타채0호로 원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원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00세무서장은 2019. 2. 19. DDD지방법원에 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고, DDD지방법원은 2019. 4. 17.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3순위로 CCC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00세무서장에게 위 배당금 중 0원을 2019. 4. 18. 및 같은 달 22.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CCC은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DDD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9. 8. 23.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대법원2019다0(본소), 2019다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13.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 원 중 0원을 채무자인 CCC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CCC 사이의 관련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CCC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위 부당이득금 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또한 실효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CCC에 대한 배당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부분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수령한 2019. 4. 18.부터, 나머지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추가 수령한 2019. 4.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