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33628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05. |
판 결 선 고 |
2023. 09. 1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무렵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00 00군 00읍 00리 00 등의 지정해제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6. 26. CC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29. CCC에게 설계용역대가의 일부로 0천만 원, 2015. 7. 21. 0천만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에도 부지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18. CCC에게 설계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2016. 5. 3.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원고가 설계용역대가로 지급한 0억 원 중 그동안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2016. 9. 5.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자신이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억 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위 본소와 반소는 이송결정으로 DDD지방법원 2016가합0(본소), 2016가합0(반소)호가 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7. 1. DDD지방법원 2016카단0호로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8. 30. DDD지방법원 2017카키0호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으로 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달 31. 가 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위 일자까지 발생한 C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CCC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관련사건 제1심 재판부는 2019. 1. 18.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9. 1. 30. DDD지방법원 2019타채0호로 원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원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00세무서장은 2019. 2. 19. DDD지방법원에 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고, DDD지방법원은 2019. 4. 17.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3순위로 CCC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00세무서장에게 위 배당금 중 0원을 2019. 4. 18. 및 같은 달 22.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CCC은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DDD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9. 8. 23.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대법원2019다0(본소), 2019다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13.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 원 중 0원을 채무자인 CCC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CCC 사이의 관련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CCC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위 부당이득금 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또한 실효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CCC에 대한 배당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부분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수령한 2019. 4. 18.부터, 나머지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추가 수령한 2019. 4.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333628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05. |
판 결 선 고 |
2023. 09. 15.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2019. 4. 18.부터, 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각 2023.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무렵 도시계획사업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된 00 00군 00읍 00리 00 등의 지정해제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계획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5. 6. 26. CCC과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29. CCC에게 설계용역대가의 일부로 0천만 원, 2015. 7. 21. 0천만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에도 부지지정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8. 18. CCC에게 설계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2016. 5. 3.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원고가 설계용역대가로 지급한 0억 원 중 그동안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2016. 9. 5. DDD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자신이 수행한 설계용역대가로 0억 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위 본소와 반소는 이송결정으로 DDD지방법원 2016가합0(본소), 2016가합0(반소)호가 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 한다].
다. CCC은 2016. 7. 1. DDD지방법원 2016카단0호로 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7.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8. 30. DDD지방법원 2017카키0호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해방공탁금으로 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달 31. 가 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위 일자까지 발생한 CCC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CCC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관련사건 제1심 재판부는 2019. 1. 18.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CC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9. 1. 30. DDD지방법원 2019타채0호로 원고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원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00세무서장은 2019. 2. 19. DDD지방법원에 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고, DDD지방법원은 2019. 4. 17.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3순위로 CCC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00세무서장에게 위 배당금 중 0원을 2019. 4. 18. 및 같은 달 22.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와 CCC은 관련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DDD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19. 8. 23.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CC은 대법원2019다0(본소), 2019다0(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2. 13.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 원 중 0원을 채무자인 CCC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CCC 사이의 관련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CCC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위 부당이득금 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당금 수령일인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는 CCC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명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또한 실효된 관련사건 제1심판결 가집행선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CCC에 대한 배당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부분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0원 및 그중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수령한 2019. 4. 18.부터, 나머지 0원에 대하여는 배당금을 추가 수령한 2019. 4. 2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9.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