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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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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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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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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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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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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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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