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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이전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결 요약
피고와 BBB 사이 2/7 지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청구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은 해당 협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판단,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등기이전 명령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부동산 등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부동산 등기 상 이전된 지분을 다시 이전(원상회복)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도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에 의해 선고된 판결도 일반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력이 있으므로, 판결에 따른 등기이전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주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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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5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