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171 |
원 고 |
MMM |
피 고 |
C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6.14. |
판 결 선 고 |
2023.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 투자자로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코스피200선물, 콜옵션 및 풋옵션(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6.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00억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파생상품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 7. 13.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0항,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기초자산’과 ‘지수’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주식의 가격에 기초한 지수는 기초자산이 아니고, 이 사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해석으로서 조세법
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선도(선물)’을, 제2호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을, 제3호에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스왑’을,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를 이루는 다른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품파생상품과 금융파생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품파생상품은 농산물, 금속, 석유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구성되고, 금융파생상품은 지수, 이자율, 통화 등에 연관되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의미하며, 파생상품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선도, 선물, 옵션 그리고 스왑 등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선물을, 제2호에서 옵션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1호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파생상품이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코스피200선물’, 제2호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제1호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개정되면서 제2호, 제3호가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은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로서, 이 사건 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시장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파생상품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200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코스피200지수(산출기준시점 1990. 1. 3.)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점, ②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적 수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도 가능하게 된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이 사건 근거법령)에 포함되었는바,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그 개정의 이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생상품이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171 |
원 고 |
MMM |
피 고 |
C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6.14. |
판 결 선 고 |
2023.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 투자자로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코스피200선물, 콜옵션 및 풋옵션(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6.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00억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파생상품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 7. 13.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0항,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기초자산’과 ‘지수’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주식의 가격에 기초한 지수는 기초자산이 아니고, 이 사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해석으로서 조세법
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선도(선물)’을, 제2호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을, 제3호에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스왑’을,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를 이루는 다른 기초자산에서 파생되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품파생상품과 금융파생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상품파생상품은 농산물, 금속, 석유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구성되고, 금융파생상품은 지수, 이자율, 통화 등에 연관되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의미하며, 파생상품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선도, 선물, 옵션 그리고 스왑 등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선물을, 제2호에서 옵션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1호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파생상품이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코스피200선물’, 제2호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제1호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개정되면서 제2호, 제3호가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은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로서, 이 사건 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시장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파생상품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200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출된 코스피200지수(산출기준시점 1990. 1. 3.)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점, ②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적 수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도 가능하게 된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이 사건 근거법령)에 포함되었는바,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그 개정의 이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생상품이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