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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712
판결 요약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조카로 상당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성립기초 #고도의개연성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성립될 상황이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 그리고 현실적 성립이 모두 갖춰지면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 등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선의 입증은 수익자 책임, 객관적 증거 요구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기 전 증여행위는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관련 과세기간 종료 시 또는 폐업일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시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수시부과 전 증여일 사유 주장 배척 및 '과세기간 종료(폐업일, 연말)'을 조세채권 성립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4. 수익자가 채무자의 조카인 경우 사해행위 인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재산 상태, 소득,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수익자가 조카로서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사해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2022나147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송AA, 송BB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는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송CC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무렵에서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송CC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본문),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1조 제3항 제4호)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해당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국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는 그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의 사유로 부과처분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인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이미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가 2020. xx. xx. 무렵의 수시부과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송CC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피고들이 그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에 대한 총 증여금액이 x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의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송CC의 조카로서 송CC의 재산 상태나 소득,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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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712
판결 요약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조카로 상당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성립기초 #고도의개연성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성립될 상황이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채권성립의 기초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 그리고 현실적 성립이 모두 갖춰지면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 등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선의 입증은 수익자 책임, 객관적 증거 요구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3.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기 전 증여행위는 조세채권 성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관련 과세기간 종료 시 또는 폐업일에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시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수시부과 전 증여일 사유 주장 배척 및 '과세기간 종료(폐업일, 연말)'을 조세채권 성립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4. 수익자가 채무자의 조카인 경우 사해행위 인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재산 상태, 소득,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판결은 수익자가 조카로서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사해의 인식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2022나147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송AA, 송BB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송AA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과 피고 송BB와 송CC 사이에 2020. x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호는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성립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송CC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일인 2020. xx. xx. 무렵에서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일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즉 송CC의 추상적인 납세의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본문),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21조 제3항 제4호)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로 해당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국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는 그 과세기간 중 수시부과의 사유로 부과처분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송C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 종료시인 ⁠‘송CC가 폐업한 2017. xx. xx.’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끝난 2017. 12. 31.에 이미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세가 2020. xx. xx. 무렵의 수시부과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송CC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악의가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피고들이 그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에 대한 총 증여금액이 x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의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송CC의 조카로서 송CC의 재산 상태나 소득,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