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2나236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05. 19. |
판 결 선 고 |
2023. 07.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전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4행과 제5면 15행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각 고쳐쓰고, 제1심판결 제9면 14행부터 제9면 17행의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정산이 필요한 연말에 권CC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 사건 조합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권CC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 합계 388,900,842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자신의 채무로 착오하고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667,671,590원(=1,056,572,432원 –388,900,842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12, 13호, 1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D영농조합법인(이 사건 조합의 변경 전 이름) 명의 계좌에 2016. 12. 30.부터 2019. 12. 1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88,900,842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EE 영농조합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사무소: ○○ ○○군 ○○면 ○○길 ○○로 이 사건 조합과 이름은 동일하나 이 사건 조합의 등록번호(000000-0000000)와 주사무소(○○시 ○○로 ○○)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은 대체전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위와 같이 송금된 388,900,842원을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에 송금한 388,900,8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인 EE 영농조합법인이 권CC 등 5인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권CC 등 5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조합이 권CC 등 5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여금 채권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388,900,842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권CC 등 5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388,900,842원을 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전BB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회계담당자인 전BB은 미수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권CC 등 5인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대신하여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요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하여왔는바, 이 사건 이자 채무가 권CC 등 5인의 채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권CC 등 5인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한 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는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이자 채무가 소멸하므로(민법 제469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 문제는 생기지 않는 점(다만 채무자인 권CC 등 5인과 변제자인 피고 사이에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자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착오하고 그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2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춘천)2022나236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05. 19. |
판 결 선 고 |
2023. 07.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전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4행과 제5면 15행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각 고쳐쓰고, 제1심판결 제9면 14행부터 제9면 17행의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정산이 필요한 연말에 권CC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 사건 조합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권CC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 합계 388,900,842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자신의 채무로 착오하고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667,671,590원(=1,056,572,432원 –388,900,842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12, 13호, 1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D영농조합법인(이 사건 조합의 변경 전 이름) 명의 계좌에 2016. 12. 30.부터 2019. 12. 1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88,900,842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EE 영농조합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사무소: ○○ ○○군 ○○면 ○○길 ○○로 이 사건 조합과 이름은 동일하나 이 사건 조합의 등록번호(000000-0000000)와 주사무소(○○시 ○○로 ○○)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은 대체전표에서 이 사건 조합에 위와 같이 송금된 388,900,842원을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합 명의 계좌에 송금한 388,900,84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인 EE 영농조합법인이 권CC 등 5인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권CC 등 5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조합이 권CC 등 5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여금 채권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388,900,842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권CC 등 5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여금 채권의 이자 명목으로 388,900,842원을 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전BB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회계담당자인 전BB은 미수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권CC 등 5인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권CC 등 5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대신하여 납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요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하여왔는바, 이 사건 이자 채무가 권CC 등 5인의 채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권CC 등 5인을 이 사건 조합에 소개한 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이는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 경우 이 사건 이자 채무가 소멸하므로(민법 제469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 문제는 생기지 않는 점(다만 채무자인 권CC 등 5인과 변제자인 피고 사이에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자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착오하고 그 채무 상당액을 이 사건 조합에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2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