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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주장, 채무승인 시 효력

경주지원 2022가단1519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이 있으면 중단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입증이 부족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할 때마다 소멸시효는 재차 중단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2007년, 2017년 각각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1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 구○○은 박○○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는 박○○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이○○은 박○○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 구○○ 부분)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박○○, 이○○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1. 9.경을 기준으로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77,621,57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박○○ 소유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박○○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망 박○○ 소유였던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304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6. 1. 6. 위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98. 9.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박○○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박○○에 대한 청구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박○○는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뚜렷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박○○는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의 주장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박○○

        피고 박○○는 1997. 4. 30. 및 6. 30.에 박○○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채무승인을 하거나 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를 하였는바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박○○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996. 11. 20.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형 박○○에게 사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98. 5. 20.경에 이르러 박○○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여 주면서 그 동안 박○○에 대한 대여금 합계 3,900만 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점, ③ 위 관련 사해행위소송에서의 주장은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의 피고 박○○의 주장과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박○○는 박○○의 채권자로서 박○○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나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이 1997. 4. 30. 박○○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나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피고 이○○에게 2007. 3. 17. 및 2017. 3. 15. 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각 금전대차 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박○○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8. 선고 경주지원 2022가단15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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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주장, 채무승인 시 효력

경주지원 2022가단1519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이 있으면 중단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입증이 부족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할 때마다 소멸시효는 재차 중단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2-가단-15192 판결은 2007년, 2017년 각각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1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 구○○은 박○○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는 박○○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이○○은 박○○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 구○○ 부분)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박○○, 이○○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1. 9.경을 기준으로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77,621,57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박○○ 소유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박○○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망 박○○ 소유였던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304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6. 1. 6. 위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98. 9.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박○○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박○○에 대한 청구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박○○는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뚜렷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박○○는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의 주장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박○○

        피고 박○○는 1997. 4. 30. 및 6. 30.에 박○○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채무승인을 하거나 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를 하였는바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박○○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996. 11. 20.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형 박○○에게 사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98. 5. 20.경에 이르러 박○○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여 주면서 그 동안 박○○에 대한 대여금 합계 3,900만 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점, ③ 위 관련 사해행위소송에서의 주장은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의 피고 박○○의 주장과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박○○는 박○○의 채권자로서 박○○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나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이 1997. 4. 30. 박○○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나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피고 이○○에게 2007. 3. 17. 및 2017. 3. 15. 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각 금전대차 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박○○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08. 선고 경주지원 2022가단15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