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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70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험칙상 허위로 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아 세무상 증명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물거래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입증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세무상 허위 여부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허위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수취했다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수취를 인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2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SJ물산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29,172,428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체복 등 의류의 도소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6.부터 2017. 5.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AA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의 ⁠(1) 내지 ⁠(5)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과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9. 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었음에도 기존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13,63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6,79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29,172,428원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 1 과세처분 중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33,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1) 원고와 AAAA 등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주장

가) AAAA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원고는 JJH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AA과 의류 및 원․부자재 구매대행계약(이하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AAAA에 원단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 발급), AAAA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과 중국 상하이에서 원․부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RR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원고가 납품받았다(세금계산서 수취). 원고와 AAAA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매매대금을 결제한 후 연말에 원단 대금과 제품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AAAA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미처 정산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 AD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AAAA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A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1)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위법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처분사유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처분사유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BBBB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1) 원고는 주식회사 MM상사, 주식회사 KBBAA, WJ직물 등 국내 업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BBBB로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BB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2) 원고가 BBBB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별지 2의 ⁠(3) 표 순번 7 내지 14항 기재 부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DDDD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는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DDDD에 대하여 2015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5년 2기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시와 실제 재화 공급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CCCC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CCCC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CCC가 원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않아 2015년 2기에 매입을 취소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2)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주장

2) 원고는 당초 법인세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도 다투었으나,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였으므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포탈을 기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계상 세금 탈루에 해당하려면 매출 누락, 가공 매입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기납부세액 및 법정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취득할 과세상 또는 그 밖의 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이 있다거나, JJH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AAAA 등이 모두 JJH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JJH의 지시에 따라 AAAA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람이 소유․지배하는 회사들 중 어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표이사 ADD은 2005. 5.경 원고를 설립하여 단체복 등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동업자와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컴퓨터 기기 등을 취급하는 AAAA을 운영하는 JJH을 알게 된 후, 원고를 대표하여 2014. 12. 29. A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A 명의로 RR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단체복 제품의 수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액은 약 7억 여원이다.

다) AAAA 명의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한 관세사 KLK는 2015. 3. 31. AAAA의 BWS 차장에게 ⁠‘SJ물산_RR공장OOOHA 통관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입물품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ADD이 아래와 같이 통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답장하였다.

라) ADD은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RR에서 생산된 의류의 인수 시기(하복은 2015년 4~5월, 동복은 8~10월), 거래명세표 또는 재고관리부 부존재, RR 생산 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라는 점과 원고 직원의 위 공장파견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국내 원단시장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이를 RR에 있는 EEE, FFF LOC, JJJDD, KKVVT, OOO HA, QQQ DUNG, TTT MINH 등 7개 공장(이하 ⁠‘RR공장’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년경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RR공장등에 송금을 하였다. 반면 RR공장 중 OOO HA는 2015. 4.에 51,217,074원을, EEE은 2015. 5.에 33,298,498원을, FFF LOC은 2015. 5.에 80,712,361원을, QQQ DONG은 2015. 6.에 15,062,724원을 AAAA에게 송금하였고, AAAA이 RR공장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BBBB 관련 사실관계

가) AAAA의 재무팀장 KJJ는 2015. 1.경부터 BBBB의 재무담당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2015년도에 국내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단을 매입한 내역과 원고가 BB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취소된 내역 제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라) ADD은 2017. 5. 19. 조세범칙혐의자 제2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BBBB 대표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AAA의 요청으로 구매전용카드 금액에 맞추어 BBBB과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DDD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의 2015년 매출현황표에는 DDDD에 2015. 3. 12. 309,756,900원, 2015. 5. 1. 209,754,000원, 2015. 5. 28. 181,364,000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15. 7. 30.자 SSS다일, 근무복, 유니폼 000 박스에 대한 거래명세표 하단에 ⁠‘인수자(PPP)’이라는 서명과 함께 ⁠‘박스 수량만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ADD은 2017. 5. 15. 제1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DDDD에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제 재화의 공급거래는 없었고, 2015년 7월에 JJH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5. 19. 제2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다.

라) ADD은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JJH이 완제품 재고가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여 DDDD과 사이에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래명세표의 264박스 등 수량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맞춘 것이다’, ⁠‘원고의 재고 의류는 대기업 등 최종 납품처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 수 없으므로 JJH이 이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어 보였으나, AAAA 측이 2015. 6.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AAAA의 KJJ는 2015. 4. 10. ADD에게 이메일로 ⁠‘CCCC에서 2월에 매입받으신 225,169,542원에 대한 매출은 DDDD 앞으로 3. 12. 309,756,900(부가세 포함)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ADD이 별지 2의 ⁠(4)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원고가 DDDD에 264 박스의 재고수량을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 상대방이 A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4) CCCC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CCCC로부터 2015. 2. 28.자 공급가액 204,699,584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AAAA으로부터 225,169,542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CCC에 225,171,04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9. CCCC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CCCC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없다.

라) ADD은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JJH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4)와 관련한 AAAA 등과 원고 사이의 연락 및 금융거래 내역가) AAAA의 KJJ는 2015. 4. 10. ADD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 2015. 5. 11., 2015. 6. 9.에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가 DDDD이나 BBBB에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품목, 금액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JJH을 통하여 QJ카드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아래표 기재와 같이 AAAA으로부터 별지 2의 ⁠(1) 표의 연번 1~6, 8~12, 14 기재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은 날 혹은 그 다음날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결제하고, 각 카드결제 승인일로부터 약 한 달후에 BBBB 또는 DDDD으로부터 카드결제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QJ카드에 이를 송금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아래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원고가 BBBB로부터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지 않은 카드결제 건이다).

다) 원고와 AAAA 등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은 아래와 같다.

6) 관련 형사사건 경과

가) JJH은 2017. 12. 12. 서울고등법원 201*노***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AAAA 및 DDDD을 가맹점으로 하여 QJ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JJH의 가족 또는 AAAA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JJH이 인수한 회사 등을 구매 기업(회원사)으로 등록하게 한 후, 그 구매기업들과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QJ카드로 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고, 1~2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다시 구매기업들과의 상품거래를 이유로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구매기업들에게 전달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QJ카드를 기망하여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과 벌금 280억원 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도****호 판결, 이하 ⁠‘JJH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와 ADD은 2022. 8. 18. 이 사건 각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서울고등법원 202*노****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형사 사건에서, AAAA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 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고가 AAAA과의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AAAA이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구입하고 원고로부터 국내에서 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RR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원고가 이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실제 의류납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나머지 회사들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어ADD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0000만 원을,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도****호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2, 17, 19 내지 21, 28 내지 30, 4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8, 22 내지 28, 33, 34, 56, 57, 63,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AAAA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AAAA과 수수한 것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 원고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약 27억여 원)의 기재는 AAAA 명의로 수입통관된 의류의 수량, 금액(합계 약 7억여 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5.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A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DD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3) 이와 같이 AAAA이 의류를 수입 통관하는 시기, 금액과 원고가 A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말경에 가서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A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의류의 단가 및 수량이 얼마인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주문서류, 발주서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AAAA에게 의류의 품명과 수량을 명시하여 구매요청을 하였다는 주문서류, 발주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보관하여야 할 거래명세표, 재고관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메일로 주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는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그 결제대금은 JJH이 지배하는 BBBB, DDDD으로부터 입금되었고, 달리 AAAA에게 위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달리 말하면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의류의 가액 상당 금액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5) AAAA 명의로 수입 의류의 통관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AAAA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RR공장에 파견을 나가 품질 관리를 하였다.

(6) AAAA의 위탁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였다는 RR공장 중 JJJDD, FFF LOC의 대표가 이 법원에 ⁠‘AAAA과 의류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AAAA이 개설한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AAAA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외환거래 시 피고에게 자동 통보되는 외환수취송금자료에는 AAAA이 위 업체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JJJDD, FFF LOC 등 RR공장이 AAAA에게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된다.

(7) 원고가 AAAA에 공급하였다는 원단과 관련하여서도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후 AAAA이 국내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중국 또는 RR공장에 수출하였다는 통관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RR공장에 상당한 분량의 원단을 발송하였다.

(8) JJH은 AAAA의 대표로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자금흐름 및 원고의 QJ카드 대금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시기나 수법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

나) 따라서 AAAA과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A과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AAAA과 의류완제품이나 원단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RR공장에서 작성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포장명세서)에 수하인이 A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A 명의로 수입통관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이 작성되었으며, 관세사와 이 부분에 관한 의사교환이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

(2) 상당수의 RR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던 사실,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RR공장에 파견하여 제품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RR공장 등에 송금을 한 사실, AAAA이 RR공장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AAA과 RR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RR공장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였다는 경험의 법칙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AAAA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이자 부담 회피, 인건비 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익이 없다면 AAAA과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AAAA으로부터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AAAA과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와 ADD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BBB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B의 대표이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가 BBBB에 원단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BBBB이 중국 또는 RR공장에 원단을 수출통관한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RR에 상당한 분량의 원단을 수출한 통관내역만이 확인되는 점, ③ AAAA의 KJJ 팀장이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가 BBBB로부터 받은 돈은 그 즉시 AAAA에 대한 QJ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출된 점, 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LKS, KLK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BBBB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BBBB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9 내지 21호증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DDDD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A의 KJJ가 2015. 4. 10. ADD에게 DDDD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함에 따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점, ②원고가 제출한 2015. 7. 30.자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의 1)에는 ⁠‘SSS다일, 근무복, 유니폼 000 Box’, ⁠‘박스 수량만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 수량 및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래상대방으로 AAAA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로 기재된 PPP이 DDDD의 직원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DDDD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식자재 이외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식자재 이외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 1기에는 의류 완제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15년 2기에 실제로 DDDD에 의류 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DDDD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CCCC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도 아무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15. 12. 29. CCCC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CCCC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 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AAAA과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AAAA의 대표이사 JJH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BBB, DDDD, CCCC 중에서 JJH이 지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던 점,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AAAA 명의의 통관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결제하고, AAAA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뒤에 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관여 정도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JJH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발행된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을 제19, 20호증),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가산세 면제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둘러싼 원고와 제이투 대표 JJH과의 관계,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행 내역, 통관절차의 수행과 금원의 결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발급 또는 수취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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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주장 시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706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험칙상 허위로 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아 세무상 증명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물거래가 없음을 과세관청이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입증 부족 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세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세무상 허위 여부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허위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면서 수취했다면 가산세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수취를 인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2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SJ물산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표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29,172,428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체복 등 의류의 도소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6.부터 2017. 5.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AAAA,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DDDD(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AAAA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의 ⁠(1) 내지 ⁠(5)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과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20.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9. 9.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삭제되었음에도 기존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113,63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6,79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에 따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지출증명서류미(허위)수취 가산세 29,172,428원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별지 1 과세처분 중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33,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1) 원고와 AAAA 등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주장

가) AAAA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원고는 JJH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AA과 의류 및 원․부자재 구매대행계약(이하 ’구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AAAA에 원단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 발급), AAAA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과 중국 상하이에서 원․부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RR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원고가 납품받았다(세금계산서 수취). 원고와 AAAA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매매대금을 결제한 후 연말에 원단 대금과 제품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AAAA에 대한 세무조사 때문에 미처 정산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 AD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AAAA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AAA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1)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적 위법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처분사유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처분사유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BBBB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1) 원고는 주식회사 MM상사, 주식회사 KBBAA, WJ직물 등 국내 업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BBBB로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와 BBBB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2) 원고가 BBBB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별지 2의 ⁠(3) 표 순번 7 내지 14항 기재 부분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DDDD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원고는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DDDD에 대하여 2015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5년 2기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시와 실제 재화 공급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CCCC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JJH의 지시에 따라 JJH이 지배하는 CCCC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년 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CCCC가 원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지 않아 2015년 2기에 매입을 취소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2)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주장

2) 원고는 당초 법인세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도 다투었으나,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였으므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판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포탈을 기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체계상 세금 탈루에 해당하려면 매출 누락, 가공 매입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기납부세액 및 법정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취득할 과세상 또는 그 밖의 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인한 부분이 있다거나, JJH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AAAA 등이 모두 JJH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JJH의 지시에 따라 AAAA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인바,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람이 소유․지배하는 회사들 중 어느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A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의 대표이사 ADD은 2005. 5.경 원고를 설립하여 단체복 등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동업자와 법적 분쟁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컴퓨터 기기 등을 취급하는 AAAA을 운영하는 JJH을 알게 된 후, 원고를 대표하여 2014. 12. 29. AA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A 명의로 RR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단체복 제품의 수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액은 약 7억 여원이다.

다) AAAA 명의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리한 관세사 KLK는 2015. 3. 31. AAAA의 BWS 차장에게 ⁠‘SJ물산_RR공장OOOHA 통관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입물품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ADD이 아래와 같이 통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답장하였다.

라) ADD은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RR에서 생산된 의류의 인수 시기(하복은 2015년 4~5월, 동복은 8~10월), 거래명세표 또는 재고관리부 부존재, RR 생산 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라는 점과 원고 직원의 위 공장파견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국내 원단시장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이를 RR에 있는 EEE, FFF LOC, JJJDD, KKVVT, OOO HA, QQQ DUNG, TTT MINH 등 7개 공장(이하 ⁠‘RR공장’이라 한다)으로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5년경 2015. 6. 16.부터 2015. 11. 6.까지 14차례에 걸쳐 RR공장등에 송금을 하였다. 반면 RR공장 중 OOO HA는 2015. 4.에 51,217,074원을, EEE은 2015. 5.에 33,298,498원을, FFF LOC은 2015. 5.에 80,712,361원을, QQQ DONG은 2015. 6.에 15,062,724원을 AAAA에게 송금하였고, AAAA이 RR공장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BBBB 관련 사실관계

가) AAAA의 재무팀장 KJJ는 2015. 1.경부터 BBBB의 재무담당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2015년도에 국내 업체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단을 매입한 내역과 원고가 BBB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취소된 내역 제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라) ADD은 2017. 5. 19. 조세범칙혐의자 제2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BBBB 대표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AAA의 요청으로 구매전용카드 금액에 맞추어 BBBB과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DDD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의 2015년 매출현황표에는 DDDD에 2015. 3. 12. 309,756,900원, 2015. 5. 1. 209,754,000원, 2015. 5. 28. 181,364,000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원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15. 7. 30.자 SSS다일, 근무복, 유니폼 000 박스에 대한 거래명세표 하단에 ⁠‘인수자(PPP)’이라는 서명과 함께 ⁠‘박스 수량만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ADD은 2017. 5. 15. 제1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DDDD에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제 재화의 공급거래는 없었고, 2015년 7월에 JJH의 요청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5. 19. 제2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다.

라) ADD은 수사기관에서 위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JJH이 완제품 재고가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여 DDDD과 사이에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래명세표의 264박스 등 수량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맞춘 것이다’, ⁠‘원고의 재고 의류는 대기업 등 최종 납품처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 수 없으므로 JJH이 이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어 보였으나, AAAA 측이 2015. 6.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AAAA의 KJJ는 2015. 4. 10. ADD에게 이메일로 ⁠‘CCCC에서 2월에 매입받으신 225,169,542원에 대한 매출은 DDDD 앞으로 3. 12. 309,756,900(부가세 포함)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ADD이 별지 2의 ⁠(4) 연번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원고가 DDDD에 264 박스의 재고수량을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 상대방이 AAAA으로 기재되어 있다.

4) CCCC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CCCC로부터 2015. 2. 28.자 공급가액 204,699,584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AAAA으로부터 225,169,542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CCCC에 225,171,04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9. CCCC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CCCC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없다.

라) ADD은 2017. 5. 15. 조세범칙혐의자 제1회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JJH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4)와 관련한 AAAA 등과 원고 사이의 연락 및 금융거래 내역가) AAAA의 KJJ는 2015. 4. 10. ADD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 2015. 5. 11., 2015. 6. 9.에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가 DDDD이나 BBBB에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품목, 금액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JJH을 통하여 QJ카드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아래표 기재와 같이 AAAA으로부터 별지 2의 ⁠(1) 표의 연번 1~6, 8~12, 14 기재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은 날 혹은 그 다음날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을 결제하고, 각 카드결제 승인일로부터 약 한 달후에 BBBB 또는 DDDD으로부터 카드결제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QJ카드에 이를 송금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아래 표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원고가 BBBB로부터 카드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지 않은 카드결제 건이다).

다) 원고와 AAAA 등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은 아래와 같다.

6) 관련 형사사건 경과

가) JJH은 2017. 12. 12. 서울고등법원 201*노***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AAAA 및 DDDD을 가맹점으로 하여 QJ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JJH의 가족 또는 AAAA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JJH이 인수한 회사 등을 구매 기업(회원사)으로 등록하게 한 후, 그 구매기업들과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QJ카드로 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고, 1~2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다시 구매기업들과의 상품거래를 이유로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구매기업들에게 전달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카드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QJ카드를 기망하여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과 벌금 280억원 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도****호 판결, 이하 ⁠‘JJH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와 ADD은 2022. 8. 18. 이 사건 각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서울고등법원 202*노****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형사 사건에서, AAAA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 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고가 AAAA과의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AAAA이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구입하고 원고로부터 국내에서 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RR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원고가 이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실제 의류납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나머지 회사들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되어ADD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5,0000만 원을,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도****호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2, 17, 19 내지 21, 28 내지 30, 4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8, 22 내지 28, 33, 34, 56, 57, 63,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2009. 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AAAA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AAAA과 수수한 것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 원고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약 27억여 원)의 기재는 AAAA 명의로 수입통관된 의류의 수량, 금액(합계 약 7억여 원)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5.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AAAA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DD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의류를 납품받은 시기는 하복의 경우 2015. 4. 또는 2015. 5.경, 동복의 경우 2015. 8.부터 2015. 10.경까지라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3) 이와 같이 AAAA이 의류를 수입 통관하는 시기, 금액과 원고가 A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말경에 가서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AAAA이 원고에게 공급한 의류의 단가 및 수량이 얼마인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주문서류, 발주서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AAAA에게 의류의 품명과 수량을 명시하여 구매요청을 하였다는 주문서류, 발주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보관하여야 할 거래명세표, 재고관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메일로 주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는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그 결제대금은 JJH이 지배하는 BBBB, DDDD으로부터 입금되었고, 달리 AAAA에게 위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달리 말하면 원고가 매입하였다는 의류의 가액 상당 금액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5) AAAA 명의로 수입 의류의 통관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AAAA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RR공장에 파견을 나가 품질 관리를 하였다.

(6) AAAA의 위탁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였다는 RR공장 중 JJJDD, FFF LOC의 대표가 이 법원에 ⁠‘AAAA과 의류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AAAA이 개설한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AAAA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외환거래 시 피고에게 자동 통보되는 외환수취송금자료에는 AAAA이 위 업체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JJJDD, FFF LOC 등 RR공장이 AAAA에게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된다.

(7) 원고가 AAAA에 공급하였다는 원단과 관련하여서도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후 AAAA이 국내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중국 또는 RR공장에 수출하였다는 통관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RR공장에 상당한 분량의 원단을 발송하였다.

(8) JJH은 AAAA의 대표로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QJ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원고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자금흐름 및 원고의 QJ카드 대금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시기나 수법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와 상당히 유사하다.

나) 따라서 AAAA과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A과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AAAA과 의류완제품이나 원단을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RR공장에서 작성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포장명세서)에 수하인이 A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A 명의로 수입통관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이 작성되었으며, 관세사와 이 부분에 관한 의사교환이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크다.

(2) 상당수의 RR공장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였던 사실,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RR공장에 파견하여 제품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RR공장 등에 송금을 한 사실, AAAA이 RR공장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AAA과 RR공장 사이에 의류 생산에 관한 계약서들이 작성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RR공장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였다는 경험의 법칙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AAAA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이자 부담 회피, 인건비 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익이 없다면 AAAA과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AAAA으로부터 금융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AAAA과 실제 재화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와 ADD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AAAA 사이에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BBBB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B의 대표이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원고가 BBBB에 원단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증, 운송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BBBB이 중국 또는 RR공장에 원단을 수출통관한 내역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RR에 상당한 분량의 원단을 수출한 통관내역만이 확인되는 점, ③ AAAA의 KJJ 팀장이 원고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가 BBBB로부터 받은 돈은 그 즉시 AAAA에 대한 QJ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출된 점, 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LKS, KLK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BBBB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BBBB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미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19 내지 21호증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DDDD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A의 KJJ가 2015. 4. 10. ADD에게 DDDD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함에 따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점, ②원고가 제출한 2015. 7. 30.자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의 1)에는 ⁠‘SSS다일, 근무복, 유니폼 000 Box’, ⁠‘박스 수량만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품의 구체적인 품목, 수량 및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래상대방으로 AAAA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로 기재된 PPP이 DDDD의 직원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DDDD은 식자재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식자재 이외의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식자재 이외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 1기에는 의류 완제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2015년 2기에 실제로 DDDD에 의류 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DDDD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CCCC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도 아무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15. 12. 29. CCCC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CCCC 사이에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 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AAAA과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AAAA의 대표이사 JJH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BBB, DDDD, CCCC 중에서 JJH이 지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던 점,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AAAA 명의의 통관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QJ카드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결제하고, AAAA 등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뒤에 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관여 정도나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JJH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적어도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발행된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을 제19, 20호증),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가산세 면제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둘러싼 원고와 제이투 대표 JJH과의 관계, 이 사건 구매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행 내역, 통관절차의 수행과 금원의 결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발급 또는 수취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