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집행선고 후 본안 판결 실효 시 받은 금전 반환 책임

대법원 2023다287045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라도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가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실효되면, 받았던 금전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 #부당이득 #본안판결 실효 #금전 반환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로 받았던 금전을 본안 판결에서 패소한 뒤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본안판결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실효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본안 결과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집행 판결 이후 본안판결이 일부 실효된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집행된 부분 중 실효된 본안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본안판결의 일부라도 실효되면 해당 가집행 부분은 집행 근거를 상실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갖추나요?
답변
네, 본안판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가집행 집행금도 본안판결 변경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다28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집행선고 후 본안 판결 실효 시 받은 금전 반환 책임

대법원 2023다287045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라도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가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실효되면, 받았던 금전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 #부당이득 #본안판결 실효 #금전 반환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로 받았던 금전을 본안 판결에서 패소한 뒤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본안판결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실효되면,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본안 결과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집행 판결 이후 본안판결이 일부 실효된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집행된 부분 중 실효된 본안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본안판결의 일부라도 실효되면 해당 가집행 부분은 집행 근거를 상실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전은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가집행선고에 따른 집행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갖추나요?
답변
네, 본안판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다-287045 판결은 가집행 집행금도 본안판결 변경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대법원 2023다287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