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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말소청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인 경우에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임을 근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 경과를 보여주는 등기 및 증빙자료로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으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와 기간경과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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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6. 21.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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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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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말소청구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인 경우에도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임을 근거로 주문을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해당 권리의 행사 기간 경과를 보여주는 등기 및 증빙자료로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1937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으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와 기간경과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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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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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06. 21.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