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B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울산 CC군 DD면 EE리 ****-* 과수원 5,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0,777,767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CC영농조합법인(CCFF영농조합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C영농조합법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하려하였으나 법인 내부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고,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8. 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96,87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2019. 10. 2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되 8년 자경 감면은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1,853,925원으로 경정,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6.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직접 농지로 경작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 비료 등 농업자재 물품거래내역서,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경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4. 5.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5원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21. 4.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3.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21. 9. 14. 이 법원에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2021. 11. 9.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2. 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의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038)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3항), 위 처분의 변경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또는 원고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여 그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행정심판 재결로써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15.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의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9. 5. 9.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피고에 의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피고의 2021. 4.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2.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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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5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BBBB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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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울산 CC군 DD면 EE리 ****-* 과수원 5,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0,777,767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CC영농조합법인(CCFF영농조합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C영농조합법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하려하였으나 법인 내부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고,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8. 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 5.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96,874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져, 피고는 2019. 10. 2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되 8년 자경 감면은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71,853,925원으로 경정,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3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6.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직접 농지로 경작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농지원부, 토지특성조사표, 비료 등 농업자재 물품거래내역서,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의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경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4. 5.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25원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21. 4. 1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3. 피고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21. 9. 14. 이 법원에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2021. 11. 9.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2. 1. 25.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85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의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038)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1)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위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같은 조 제3항), 위 처분의 변경이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처분행정청 또는 상급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또는 원고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모두 제기하여 그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행정심판 재결로써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아닌 관련된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15.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피고의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9. 1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소의 이익에 관하여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9. 5. 9.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피고에 의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피고의 2021. 4.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
라.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2. 0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