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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과 외국인 사업소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422
판결 요약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만 한 채 출입국하는 동안 과세당국이 우편·직접 교부 불가 사정을 확인하면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국내 회사가 외국인에게 대행경비 명목으로 반복 지급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환전·송금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국세송달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재외동포에게 국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거소신고 이후 등기우편·직접 교부가 반복해 실패하고, 장기간 이탈 사실이 인정되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판결은 납세자가 국내 거소신고만 하고 출입국 상태라 해도 송달 불능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라 보았습니다.
2. 외국인에게 대행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회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고 경비가 반복·조직적으로 지급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회사들이 원고를 자영업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납부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오인된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인된 사실관계가 중대·명백하게 외관상 드러나야 하며, 단순 의심이나 추가 조사 필요 사안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원은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 전에 반드시 해외 주소 확인·우편 송달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외동포 거소신고 상태라면 과세관청에 해외 송달의무까지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판결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에게 해외 옮긴 사실 없으면, 해외송달 시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소외 회사들이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6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00,000,000원1)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하기로 한다)는 원고에게 2017년 합계 000,000,000원(구체적으로 BBB 000,000,000원, CCC 00,000,000원, DDD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소득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별도)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9. 7. 3. 이를 공시송달의 방식을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국으로 환전ㆍ송금해달라는 EEE(CCC의 대표이사이고, DDD의 부장이며, GGG는 CCC와 같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있는 원고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후 곧바로 중국에 있는 원고의 별개 계좌에서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EEE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여기서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과세관청의 인식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2017. 7. 27. 한국에 입국하여 2017. 8. 22. 원고의 부모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00길 00-0, 101호(00동, 0000빌라)”를 국내거소로 신고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다가2018. 2.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0. 7. 22. 입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위 거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를 2019. 3. 25. 위 거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부친 FFF이 수령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거소지로 2019. 6. 4.과 2019. 6. 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4)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납부기한을 당초 2019. 6. 30.에서 2019. 7. 15.로 변경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2019. 6. 20.과 2019. 6. 27. 원고의 위 거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거소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왔다. 당시 납세고지서 안내문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동안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ㆍ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이후 피고는 2019. 7. 3. 납부기한을 2019. 8. 1.로 변경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히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중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위 거소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고, 달리 국내거소 이전사실 또는 출국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소장이나 동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던 곳은 위 거소지가 유일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만한 다른 장소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재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납부기한은 2019. 6. 30.이었으므로, 등기우편 방식에 의한 송달을 계속 시도할 경우 자칫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었다.

3)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거소지로 출장하였고, 위 거소지에서 원고 및 그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일주일 후 피고 담당공무원은 재차 위 거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 등을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위 거소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또다시 부착하였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위 거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여 원고가 위 거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서는 위 거소지에서 원고의 부모에 의하여 수령되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2차례 반송되고, 위 거주지 출장 과정에서도 원고와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 및 그 동거인 등 수취인이 위 거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93누20535 판례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외 주소를 파악하고 국외우편송달을 시도해보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마치고 체류기간 중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까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외송달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과세관청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1999. 5. 28. 선고 97누16329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나. 판단

1)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들은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쟁점금액 중 DDD는 2017. 1. 24. 3차례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BBB는 2017. 2. 21.부터 2017. 5. 22.까지 26차례에 걸쳐 합계 241,307,000원을, CCC는 2017. 5. 23.부터 2017. 5. 2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각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EEE의 부탁으로 환전ㆍ송금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2017. 1. 24.부터 2017. 5.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EEE사이에 별도의 중국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일부 거래에 대해서 거래당일 기준 중국 환율을 적용하여 위안화로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EEE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EEE는 CCC의 대표이사이고, GGG는 위 CCC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은 EEE 개인 명의가 아닌 소외 회사들 명의로 직접 원고에게 원화로 송금되었고, 송금된 무렵 원고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EEE 명의의 중국 계좌로 이체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들과 EEE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들이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원화를 이체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이유를 더욱 알기 어려운 점, ③ 여기에 원고가 소외회사들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지인인 EEE 부탁으로 별다른 이익 없이 환전을 해주는 상황에서 EEE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환전ㆍ송금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ㆍ납부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와 달리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오인한 위법을 두고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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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422
판결 요약
재외동포가 국내에 거소신고만 한 채 출입국하는 동안 과세당국이 우편·직접 교부 불가 사정을 확인하면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국내 회사가 외국인에게 대행경비 명목으로 반복 지급하고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와 다른 환전·송금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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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외동포에게 국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 거소신고 이후 등기우편·직접 교부가 반복해 실패하고, 장기간 이탈 사실이 인정되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판결은 납세자가 국내 거소신고만 하고 출입국 상태라 해도 송달 불능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요건 충족이라 보았습니다.
2. 외국인에게 대행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회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고 경비가 반복·조직적으로 지급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판결은 회사들이 원고를 자영업자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납부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오인된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인된 사실관계가 중대·명백하게 외관상 드러나야 하며, 단순 의심이나 추가 조사 필요 사안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원은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공시송달 전에 반드시 해외 주소 확인·우편 송달이 필요한가요?
답변
재외동포 거소신고 상태라면 과세관청에 해외 송달의무까지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422 판결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에게 해외 옮긴 사실 없으면, 해외송달 시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소외 회사들이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6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00,000,000원1)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하기로 한다)는 원고에게 2017년 합계 000,000,000원(구체적으로 BBB 000,000,000원, CCC 00,000,000원, DDD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며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소득금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별도)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9. 7. 3. 이를 공시송달의 방식을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국으로 환전ㆍ송금해달라는 EEE(CCC의 대표이사이고, DDD의 부장이며, GGG는 CCC와 같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있는 원고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은 후 곧바로 중국에 있는 원고의 별개 계좌에서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EEE 계좌로 이체해 준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여기서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장소에서 장기간 이탈하였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과세관청의 인식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2017. 7. 27. 한국에 입국하여 2017. 8. 22. 원고의 부모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00길 00-0, 101호(00동, 0000빌라)”를 국내거소로 신고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다가2018. 2. 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0. 7. 22. 입국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위 거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를 2019. 3. 25. 위 거소지에 거주하던 원고의 부친 FFF이 수령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거소지로 2019. 6. 4.과 2019. 6. 10.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4)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납부기한을 당초 2019. 6. 30.에서 2019. 7. 15.로 변경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2019. 6. 20.과 2019. 6. 27. 원고의 위 거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위 거소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그곳에 붙여 두고 돌아왔다. 당시 납세고지서 안내문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동안 수령하지 못하시면 저희 세무서 게시판ㆍ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송달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5) 이후 피고는 2019. 7. 3. 납부기한을 2019. 8. 1.로 변경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등록 및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특히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중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위 거소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고, 달리 국내거소 이전사실 또는 출국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소장이나 동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던 곳은 위 거소지가 유일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만한 다른 장소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재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다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당초 납부기한은 2019. 6. 30.이었으므로, 등기우편 방식에 의한 송달을 계속 시도할 경우 자칫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었다.

3)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교부송달을 위하여 위 거소지로 출장하였고, 위 거소지에서 원고 및 그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일주일 후 피고 담당공무원은 재차 위 거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 등을 만나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위 거소지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또다시 부착하였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위 거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여 원고가 위 거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서는 위 거소지에서 원고의 부모에 의하여 수령되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2차례 반송되고, 위 거주지 출장 과정에서도 원고와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 및 그 동거인 등 수취인이 위 거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93누20535 판례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외 주소를 파악하고 국외우편송달을 시도해보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마치고 체류기간 중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까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국외송달을 시도해야 할 의무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과세관청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4.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1999. 5. 28. 선고 97누16329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나. 판단

1)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들은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쟁점금액 중 DDD는 2017. 1. 24. 3차례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BBB는 2017. 2. 21.부터 2017. 5. 22.까지 26차례에 걸쳐 합계 241,307,000원을, CCC는 2017. 5. 23.부터 2017. 5. 2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각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아니라 EEE의 부탁으로 환전ㆍ송금해 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2017. 1. 24.부터 2017. 5.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EEE사이에 별도의 중국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일부 거래에 대해서 거래당일 기준 중국 환율을 적용하여 위안화로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EEE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EEE는 CCC의 대표이사이고, GGG는 위 CCC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은 EEE 개인 명의가 아닌 소외 회사들 명의로 직접 원고에게 원화로 송금되었고, 송금된 무렵 원고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EEE 명의의 중국 계좌로 이체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들과 EEE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들이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원화를 이체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이유를 더욱 알기 어려운 점, ③ 여기에 원고가 소외회사들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지인인 EEE 부탁으로 별다른 이익 없이 환전을 해주는 상황에서 EEE 이외에 소외 회사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환전ㆍ송금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ㆍ납부한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그와 달리 환전ㆍ송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오인한 위법을 두고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4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