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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세금문제가 별세목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요건과 신뢰보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요건 #세목 차이 #부가가치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다른 세목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조사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판결은 종전 세무조사와 조사 세목이 다르면 재조사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인가요?
답변
자금출처조사 중 다른 세금문제 발견으로 별도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조사 범위 확대 또는 중복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2021구합24836 판결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실제로 이뤄졌고, 통지 내용 역시 적법하다면 절차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무조사 시작 전 충분한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1구합24836 판결은 해당 조항이 조세회피 목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이 인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의 부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납세자의 신뢰 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뢰보호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4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1. 5. 10. ○○ ○구 ○○로○○길 ○○-○에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빅○○’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9. 4. 16.부터 2019. 5. 12.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원가 누락 등을 확인하였다. 원고와 김○○, 황○○은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황○○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7. 2.경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경 원고와 김○○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전체 자금운용액은 약 6,826백만 원임에 비하여 자금원천액은 금융자산 환산액 약 305백만 원, 소득금액 약 422백만 원 등 총 1,106백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이 약 5,810백만 원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6.부터 2020.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모두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시 ○구 진정서 회신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황○○은 이 사건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0. 5. 8. 같은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약 905백만 원을 원고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대출, 차입, 식자재마켓 매각 등을 통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 원고의 자력취득을 인정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6.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2015년 2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합계 232,14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조사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조사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조사 과정에서 타 세목 등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추가, 부분조사의 실시 등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는 그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과세와 관련한 조사의 확대 등은 전혀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자금출처확인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벗어나 명의신탁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확인서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황○○으로부터도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황○○, 김○○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다. 황○○은 약 1년 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각종 대외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외상매입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투자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김○○는 3억 원을 투자하고, 2016년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과 공동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실제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선행조사를 거쳐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시 ○구청의 반려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신뢰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는바,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행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인데,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이고, 이는 재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이처럼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의 확대 통보 등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확대되었다거나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에 앞서 2020. 2. 5. 원고에게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세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20. 4. 6.부터 시작하였다.

        ➁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 통보를 받은 다음 스스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을 처음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실질 운영하여 그 수익을 자금의 원천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의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황○○과 김○○에게 사실관계 확인 협조요청을 하였고, 황○○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처럼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황○○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위와 방법,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확인절차가 조사의 확대에 해당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➂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확대의 제한을 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지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은 아니다.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 수증 혐의가 있어 시작한 것으로서 그 조사과정에서 무상취득 이익이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소득누락 등이 파악되었고, 원고가 스스로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주장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➃ 피고는 2020. 6.경 ○○지방국세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전달받아 2020. 7. 13.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세금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4. 6.부터 15일 이전인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 김○○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황○○, 김○○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다만 김○○와 황○○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➁ 원고의 확인서에는 ⁠‘황○○은 2010. 4. 19.경 ○○○○○○공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를 대부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를 찾다가 원고를 만났고, 이후 함께 사업장 건물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가 주식회사 화○(이하 ’화○‘이라 한다)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임이 밝혀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황○○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화○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함께 제출한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확인서에는 ⁠‘대부계약의 당사자를 사업자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황○○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후배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김○○는 실제로 3억 원을 투입하고 함께 일도 하였으나 동업관계는 아니며 투입한 자금의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주면서 고용한 사람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종의 마트를 오픈하면서 위 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➂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1. 1. 21.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실사용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부지의 대부료 및 기타 세금 등의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➃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부지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다만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황○○이 제출한 확인서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황○○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2호),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황○○의 확인서에는 2011. 5.경부터 2020. 4.경까지 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돈을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형태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황○○이 임대료가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고정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서 이를 동업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황○○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사용대가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2013. 1. 30.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화○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화○이 원고에게 지급할 3억 원을 대신 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➄ 이 사건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하면, 원고의 위 기간 총 자금 원천 규모(약 5,389백만원)는 같은 기간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운용 규모(약 5,269백만 원)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거 규정은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일부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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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의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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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요건 #세목 차이 #부가가치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다른 세목의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조사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판결은 종전 세무조사와 조사 세목이 다르면 재조사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인가요?
답변
자금출처조사 중 다른 세금문제 발견으로 별도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조사 범위 확대 또는 중복조사가 아닙니다.
근거
2021구합24836 판결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실제로 이뤄졌고, 통지 내용 역시 적법하다면 절차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무조사 시작 전 충분한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2021구합24836 판결은 해당 조항이 조세회피 목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이 인용되나요?
답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 및 귀책사유의 부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적인 견해표명 또는 납세자의 신뢰 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뢰보호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세무조사는 종전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무조사의 대상이 종전세무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세법에서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4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1. 5. 10. ○○ ○구 ○○로○○길 ○○-○에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빅○○’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9. 4. 16.부터 2019. 5. 12.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원가 누락 등을 확인하였다. 원고와 김○○, 황○○은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황○○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7. 2.경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7.경 원고와 김○○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전체 자금운용액은 약 6,826백만 원임에 비하여 자금원천액은 금융자산 환산액 약 305백만 원, 소득금액 약 422백만 원 등 총 1,106백만 원에 불과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이 약 5,810백만 원이다’라는 이유로 2020. 4. 6.부터 2020. 6. 24.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모두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시 ○구 진정서 회신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황○○은 이 사건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0. 5. 8. 같은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과 김○○는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약 905백만 원을 원고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대출, 차입, 식자재마켓 매각 등을 통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 원고의 자력취득을 인정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6.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2015년 2기분부터 201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합계 232,14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4,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조사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조사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조사 과정에서 타 세목 등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추가, 부분조사의 실시 등 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는 그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 과세와 관련한 조사의 확대 등은 전혀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자금출처확인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벗어나 명의신탁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로부터 확인서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황○○으로부터도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황○○, 김○○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다. 황○○은 약 1년 동안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각종 대외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외상매입대금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투자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김○○는 3억 원을 투자하고, 2016년까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과 공동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황○○, 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실제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

    3)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선행조사를 거쳐 원고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함으로써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시 ○구청의 반려로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을 신뢰하고 계속 사업을 하였는바, 이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의 대상이 당초 조사의 대상과 과세기간이 같더라도 세목이 다르면 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행조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원고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인데, 개인통합조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이고, 이는 재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이처럼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그 조사 목적과 조사대상 세목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의 확대 통보 등을 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확대되었다거나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에 앞서 2020. 2. 5. 원고에게 증여세(자금출처조사) 세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20. 4. 6.부터 시작하였다.

        ➁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 통보를 받은 다음 스스로 자금출처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을 처음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실질 운영하여 그 수익을 자금의 원천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의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황○○과 김○○에게 사실관계 확인 협조요청을 하였고, 황○○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처럼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황○○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위와 방법,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확인절차가 조사의 확대에 해당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➂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범위확대의 제한을 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지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은 아니다. 이 사건 조사는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운용액 대비 자금원천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 수증 혐의가 있어 시작한 것으로서 그 조사과정에서 무상취득 이익이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소득누락 등이 파악되었고, 원고가 스스로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출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주장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➃ 피고는 2020. 6.경 ○○지방국세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전달받아 2020. 7. 13.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0. 11.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세금의 과세를 위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2020. 4. 6.부터 15일 이전인 2020.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황○○, 김○○는 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황○○, 김○○는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처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다만 김○○와 황○○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➁ 원고의 확인서에는 ⁠‘황○○은 2010. 4. 19.경 ○○○○○○공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를 대부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를 찾다가 원고를 만났고, 이후 함께 사업장 건물을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가 주식회사 화○(이하 ’화○‘이라 한다)이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교환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임이 밝혀져 사업진행에 문제가 생기자 황○○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화○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함께 제출한 대부계약서, 교환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확인서에는 ⁠‘대부계약의 당사자를 사업자로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황○○의 명의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반려된 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후배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김○○는 실제로 3억 원을 투입하고 함께 일도 하였으나 동업관계는 아니며 투입한 자금의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주면서 고용한 사람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종의 마트를 오픈하면서 위 자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➂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1. 1. 21.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실사용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부지의 대부료 및 기타 세금 등의 공과금은 원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➃ 황○○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부지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다만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이를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앞서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는 황○○이 제출한 확인서가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황○○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2호), ⁠‘대부계약상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위 확인서 내용은 수긍할 만하다.

      나아가 황○○의 확인서에는 2011. 5.경부터 2020. 4.경까지 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돈을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형태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황○○이 임대료가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고정적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서 이를 동업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황○○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의 사용대가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2013. 1. 30.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화○이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와 화○ 사이에 작성된 2013. 1. 30.자 상호약정서에는 화○이 원고에게 지급할 3억 원을 대신 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➄ 이 사건 조사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인정하면, 원고의 위 기간 총 자금 원천 규모(약 5,389백만원)는 같은 기간 원고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운용 규모(약 5,269백만 원)와 상당 부분 일치하게 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근거 규정은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일부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