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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판단 누락 시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후 재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66860
판결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단 누락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판단 누락이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후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있었다면 재심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무관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때, 대법원이 별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등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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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86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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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66860
판결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 사유로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심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심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단 누락 #재심사유
질의 응답
1. 판단 누락이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을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후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있었다면 재심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무관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는 이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을 때, 대법원이 별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68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등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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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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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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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