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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국세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기준

서산지원 2021가합21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 가등기의 성격이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었을 때,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국세)의 배당 우선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정기일이 가등기 이전인 일부 국세만 우선순위가 인정되고 나머지 국세채권은 담보가등기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 #담보 목적 #경매 배당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 담보가등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 설정 당시 경위, 채무관계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목적임이 확인되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관계 자료, 당사자 진술 등으로 채무 담보 목적이 드러나면 담보가등기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권자와 국세(조세)채권자 중 누가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만 우선하며, 나머지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배당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시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 채권신고를 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에 따르면 별도의 신고방법 구분 없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요구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이라 밝혔습니다.
4.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 범위와 절차 상 제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범위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금액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에서 배당이의소 제기는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 설정경위, 관련 채무약정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실제 담보된 채권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채무약정 내용·담보설정 경위에 따라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3.3.23

판 결 선 고

2023.5.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F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은 2012. 2. 20. EE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

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7. 9. 26. 확정

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F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FFF은 2018. 3.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수

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GG은 2018. 11. 1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E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21.경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채무자 FFF에 대한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

자(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에 431,299,279원, 2순위로 피고(처분청: 서산세무서)

에 311,927,8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과 FFF은 2019. 7. 11.경 ⁠‘CCC과

FF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과 FFF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FFF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CCC이나 FF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CCC이 소송인낙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 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CC이 당초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에

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4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과 지연손해금,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당초 FFF이 CCC의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데에 따라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FFF에 대하여 2018. 11.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원고는 FFF 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1. 18.까지의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8,021,917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법 제13조). 한편 조세와 가등기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

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

산금 포함)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중 2014년 1월 수시분고지, 2017년 1월 수

시분고지 각 양도소득세 등(위 1.의 사.항 기재 표 순번 1부터 3까지) 합계 17,754,280

원(= 11,918,350원 + 1,655,210원 + 4,180,720원)의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14.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1. 선고 서산지원 2021가합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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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국세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기준

서산지원 2021가합21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 가등기의 성격이 실제로는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었을 때, 가등기담보권과 조세채권(국세)의 배당 우선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정기일이 가등기 이전인 일부 국세만 우선순위가 인정되고 나머지 국세채권은 담보가등기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보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 #담보 목적 #경매 배당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실제로 담보가등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등기 설정 당시 경위, 채무관계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목적임이 확인되면 담보가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관계 자료, 당사자 진술 등으로 채무 담보 목적이 드러나면 담보가등기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권자와 국세(조세)채권자 중 누가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만 우선하며, 나머지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배당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 시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 채권신고를 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에 따르면 별도의 신고방법 구분 없이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요구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이라 밝혔습니다.
4.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 범위와 절차 상 제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이의의 범위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금액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에서 배당이의소 제기는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담보가등기 설정경위, 관련 채무약정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실제 담보된 채권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합-212 판결은 채무약정 내용·담보설정 경위에 따라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3.3.23

판 결 선 고

2023.5.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F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은 2012. 2. 20. EE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

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7. 9. 26. 확정

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F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FFF은 2018. 3.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수

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GG은 2018. 11. 1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E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21.경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채무자 FFF에 대한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

자(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에 431,299,279원, 2순위로 피고(처분청: 서산세무서)

에 311,927,8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과 FFF은 2019. 7. 11.경 ⁠‘CCC과

FF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과 FFF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FFF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CCC이나 FF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CCC이 소송인낙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 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CC이 당초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에

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4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과 지연손해금,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당초 FFF이 CCC의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데에 따라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FFF에 대하여 2018. 11.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원고는 FFF 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1. 18.까지의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8,021,917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법 제13조). 한편 조세와 가등기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

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

산금 포함)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중 2014년 1월 수시분고지, 2017년 1월 수

시분고지 각 양도소득세 등(위 1.의 사.항 기재 표 순번 1부터 3까지) 합계 17,754,280

원(= 11,918,350원 + 1,655,210원 + 4,180,720원)의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14.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1. 선고 서산지원 2021가합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