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212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BBBB |
변 론 종 결 |
2023.3.23 |
판 결 선 고 |
2023.5.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F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은 2012. 2. 20. EE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
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7. 9. 26. 확정
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F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FFF은 2018. 3.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수
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GG은 2018. 11. 1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E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21.경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채무자 FFF에 대한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
자(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에 431,299,279원, 2순위로 피고(처분청: 서산세무서)
에 311,927,8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과 FFF은 2019. 7. 11.경 ‘CCC과
FF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과 FFF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FFF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CCC이나 FF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CCC이 소송인낙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 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CC이 당초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에
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4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과 지연손해금,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당초 FFF이 CCC의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데에 따라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FFF에 대하여 2018. 11.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원고는 FFF 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1. 18.까지의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8,021,917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법 제13조). 한편 조세와 가등기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
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
산금 포함)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중 2014년 1월 수시분고지, 2017년 1월 수
시분고지 각 양도소득세 등(위 1.의 사.항 기재 표 순번 1부터 3까지) 합계 17,754,280
원(= 11,918,350원 + 1,655,210원 + 4,180,720원)의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14.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212 배당이의 |
원 고 |
AAA |
피 고 |
BBBB |
변 론 종 결 |
2023.3.23 |
판 결 선 고 |
2023.5.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F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은 2012. 2. 20. EE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
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7. 9. 26. 확정
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F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FFF은 2018. 3.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수
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GG은 2018. 11. 1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E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21.경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채무자 FFF에 대한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
자(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에 431,299,279원, 2순위로 피고(처분청: 서산세무서)
에 311,927,8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과 FFF은 2019. 7. 11.경 ‘CCC과
FF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과 FFF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FFF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CCC이나 FF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CCC이 소송인낙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 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CC이 당초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에
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4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과 지연손해금,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당초 FFF이 CCC의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데에 따라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FFF에 대하여 2018. 11.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원고는 FFF 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1. 18.까지의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8,021,917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법 제13조). 한편 조세와 가등기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
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
산금 포함)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중 2014년 1월 수시분고지, 2017년 1월 수
시분고지 각 양도소득세 등(위 1.의 사.항 기재 표 순번 1부터 3까지) 합계 17,754,280
원(= 11,918,350원 + 1,655,210원 + 4,180,720원)의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14.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