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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소득세법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24
판결 요약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되는 포인트 성격이 근로소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급여 #과세대상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어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근로제공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복리후생 선택의 형태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으면 급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지포인트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급여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 세법상 원천징수 처리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4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2,268,31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2,268,311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사건의 확정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위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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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와 소득세법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24
판결 요약
복지포인트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및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되는 포인트 성격이 근로소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급여 #과세대상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어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근로제공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복리후생 선택의 형태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으면 급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지포인트에 대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근로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급여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24 판결은 소속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 세법상 원천징수 처리가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042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2016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2,268,31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32,268,311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사건의 확정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위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