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106-39 공장용지 3,650㎡ 등 토지 6필지(일부 토지는 원고의 공유지분이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18. 주식회사 00바이오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고, 원고는 2020. 10. 28.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세액을 00,000,000원(분납할 세액: 00,000,000원, 납부 세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21. 2. 10. 및 같은 해 3. 12.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위 심판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1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7.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경 BB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BBB가 위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이에 위 법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개인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을 현실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정확히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11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00시 00면 00리 106-39 공장용지 3,650㎡ 등 토지 6필지(일부 토지는 원고의 공유지분이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18. 주식회사 00바이오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고, 원고는 2020. 10. 28. 00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세액을 00,000,000원(분납할 세액: 00,000,000원, 납부 세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21. 2. 10. 및 같은 해 3. 12.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위 심판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 5. 1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7.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경 BB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을 양도하였는데, BBB가 위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을 폐업하였다. 이에 위 법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개인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을 현실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정확히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2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