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70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양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AA은 2022. 9. 22. 기준 아래 표와 같이 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
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양AA은 2020. 0. 00. 이BB과 사이에 서울 소재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6.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BB이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매매대금 조로
양AA 계좌로 송금하였고, 양AA이 위 돈 중,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양AA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송금행위가 완료된 2020. 0. 00. 당시 양AA은, 적극재산으로
00,000,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00,000,000원의 이 사건 조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양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으로 수령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
는데, 위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가사 양AA의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양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양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일부변
제받은 것이다.
2)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가 양AA과 통모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증여 여부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
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
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중간정산금 등으로 수령한 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양AA의 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AA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양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여금변제에 의한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 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 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 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
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
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중간정
산금 등으로 수령한 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대여로 보이는 점, 피고의
양AA에 대한 위 송금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서 양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액 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 와 양AA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70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9. 7.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양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2020. 0. 00.자 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AA은 2022. 9. 22. 기준 아래 표와 같이 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
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양AA은 2020. 0. 00. 이BB과 사이에 서울 소재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6.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BB이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매매대금 조로
양AA 계좌로 송금하였고, 양AA이 위 돈 중,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2020. 0. 00. 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양AA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송금행위가 완료된 2020. 0. 00. 당시 양AA은, 적극재산으로
00,000,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00,000,000원의 이 사건 조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양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으로 수령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
는데, 위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가사 양AA의 이 사건 송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양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송금은 피고가 양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일부변
제받은 것이다.
2)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가 양AA과 통모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증여 여부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
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
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중간정산금 등으로 수령한 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양AA의 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AA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양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대여금변제에 의한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 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 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 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
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
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중간정
산금 등으로 수령한 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10. 0. 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양AA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대여로 보이는 점, 피고의
양AA에 대한 위 송금합계액은 000,000,000원으로서 양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액 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 와 양AA이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7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