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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조세소송 각하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판결 요약
전심절차(불복 절차) 없이 직접 제기한 조세소송은 각하되며,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각하 결정 및 항소 기각함.
#전심절차 #조세불복 #행정소송 #각하사유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불복 절차 없이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 대상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헌성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재심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론재개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위헌성 주장만으로 변론재개 필요성이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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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요 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사 건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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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불복 절차 없이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 대상임을 확정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헌성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재심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론재개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은 위헌성 주장만으로 변론재개 필요성이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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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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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요 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사 건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