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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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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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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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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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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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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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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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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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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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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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사 건 |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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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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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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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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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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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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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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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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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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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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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사 건 |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