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요약
경매에서 부동산과 일괄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그 손실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계장치 취득가에서 처분가를 뺀 손실액은 부동산 양도와 별개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매취득 #기계장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부동산과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목적물 내부 기계장치 처분가가 감정보다 훨씬 낮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 손실액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이 크더라도 기계장치 등은 부동산과 독립된 자산이므로 손실액을 부동산의 양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는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지거래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과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시 부동산과 불필요한 기계장치를 어쩔 수 없이 함께 샀다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부동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어쩔 수 없이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사정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경매로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이 양도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기계장치 처분이 부동산 등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 처분이 부동산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시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xx억 x,xxx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였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처분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나 전체 경락대금 중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xxx,xxx,xxx원에 훨씬 못 미치는 x,xxx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임의경매 당시 운행되지 않고 일부는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실,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요약
경매에서 부동산과 일괄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그 손실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계장치 취득가에서 처분가를 뺀 손실액은 부동산 양도와 별개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매취득 #기계장치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로 부동산과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목적물 내부 기계장치 처분가가 감정보다 훨씬 낮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 손실액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손실이 크더라도 기계장치 등은 부동산과 독립된 자산이므로 손실액을 부동산의 양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는 별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지거래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과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시 부동산과 불필요한 기계장치를 어쩔 수 없이 함께 샀다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부동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어쩔 수 없이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사정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경매로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이 양도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기계장치 처분이 부동산 등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판결은 기계장치 처분이 부동산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시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xx억 x,xxx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였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처분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나 전체 경락대금 중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xxx,xxx,xxx원에 훨씬 못 미치는 x,xxx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임의경매 당시 운행되지 않고 일부는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실,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