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시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xx억 x,xxx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였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처분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나 전체 경락대금 중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xxx,xxx,xxx원에 훨씬 못 미치는 x,xxx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임의경매 당시 운행되지 않고 일부는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실,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시 △△동 xxx-x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 코팅을 위한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20xx타경xxxxx호)를 통하여 xx억 x,xxx만 원에 일괄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 xx억 x,xxx만 원(그 완납증명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 가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완납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xx. x. x.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이 x,xxx,xxx,xxx원, 이 사건 기계가 x,xxx,xxx,xxx원이었다.
다. 원고는 20xx. x. xx.과 20xx. x. xx. 이 사건 기계를 합계 x,xxx만 원에 처분하였고,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동 xxx-x 도로 xx㎡를 사단법인 BBBBBBBB에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수대금 x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x,xxx만 원을 차감한 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지만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xx억 x,xxx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였고,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의 취득가액에서 처분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지 1년 1개월 정도 지나 전체 경락대금 중 감정평가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xxx,xxx,xxx원에 훨씬 못 미치는 x,xxx만 원에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임의경매 당시 운행되지 않고 일부는 해체되어 보관되고 있던 사실, ‘○○○○’라는 상호로 가방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각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기계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액이 약 xx억 원으로 전체 경매 목적물 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휴대폰 케이스 코팅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기계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는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고, 실제로 원고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거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도한 점, ④ 이 사건 기계의 처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손실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손실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