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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유 및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대해 피고의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항변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 판결문에 따라 피고가 직접 말소등기를 하거나 원고가 강제집행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하였고,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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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유 및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대해 피고의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항변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확정 판결문에 따라 피고가 직접 말소등기를 하거나 원고가 강제집행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하였고, 집행권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995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49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13.

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1. 피고는 김형근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 기계 2012. 7. 30. 접수 제16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5. 18.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4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