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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감자 사유와 제1호 가액 적용의 합리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1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증자 또는 감자'와 같은 특별손익이 있어도, 제1호 가액(과거 3년 실적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시행령 개정으로 증자·감자 사유도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 인정 가능.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비상장주식 #증자 #감자 #특별손익 #순손익가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감자 같은 특별손익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 가액(3년 실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자 또는 감자 등 특별손익이 있어도 제1호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란 시행규칙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2011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증자·감자는 평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2011년 개정 이후 증자·감자 사유도 특별한 사정의 근거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시행령 개정으로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 2015년 시행규칙에서 '증자 또는 감자' 부분이 사문화된 취지임을 설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결정했는데 세무서가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가 물적분할된 경우 분할신설회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 역시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경정 등 청구권의 승계 제한규정이 없으며, 회사분할 취지 등을 감안해 경정청구권 지위도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봤습니다.
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입법자는 제2호 가액 적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나요?
답변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에서만 제2호 가액 적용을 허용하며, 그 외 사유로는 허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입법자가 제2호 가액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시행규칙 사유를 규정했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 7. 25.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9515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27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8.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000원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주식회사 AAA가, 40%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8.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7.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이 2021.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이 2021.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7. 원고 BB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불과한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세액의 취소나 경정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처분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그 자체로 원고 AAA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로서는 재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면 될 것인 점』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한 제1호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특별손익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가치에 비해 과도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그 사유를 한정하고자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사유들이 정해진 것이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의 원칙은 제1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및 제2호 가액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내지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한다면,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 위 규정들을 통해 적절한 제1호 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 3. 1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개정되면서 제3호에서 ⁠‘증자 또는 감자’ 부분만 삭제되었는바 이는 위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 등의 규정이 2011. 7. 25. 신설됨에 따라 제3호의 ⁠‘증자 또는 감자’ 부분이 사문화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 AAA는, 2010. 7. 27.자 유상감자로 인해 △△산업의 자본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제1호 가액 적용의 기초가 된 △△산업의 과거 3개년(2010~2012년) 실적은 일시적인 CKD 수출1) 및 기술사용료 수입에 대부분 기인하였다가 CKD 수출 및 기술료 징수 중단에 따라 2013 사업연도부터 △△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는바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한 제1호 가액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가 주장하는 △△산업의 이익증가라는 과거 실적은 이 사건 유상감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HHHH의 수출자 지위 이전 및 지분 이전이라는 별개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제2호 가액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고자 시행규칙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제2호 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5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754,710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부분은 적절히 산정되었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1,751,610원, 보충적 평가방법)와

관련하여 RKRK 지분 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1,153,470원) 전체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823,449원이 되고 여기에 위 순손익가치를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82,205원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정당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 AAA의 이 사건 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000원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법인세를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000원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게 되지도 아니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은 경정 등의 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할되는 회사가분할된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장에 대한 소 및 원고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은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KD(Complete Knock Down) 거래란 부품 수출 후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의 자동차 부품 수출거래를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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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감자 사유와 제1호 가액 적용의 합리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1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증자 또는 감자'와 같은 특별손익이 있어도, 제1호 가액(과거 3년 실적 기준) 산정이 불합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시행령 개정으로 증자·감자 사유도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 인정 가능.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도 엄격히 지켜야 하며, 경정청구권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비상장주식 #증자 #감자 #특별손익 #순손익가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감자 같은 특별손익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 가액(3년 실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자 또는 감자 등 특별손익이 있어도 제1호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란 시행규칙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2011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증자·감자는 평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2011년 개정 이후 증자·감자 사유도 특별한 사정의 근거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시행령 개정으로 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 2015년 시행규칙에서 '증자 또는 감자' 부분이 사문화된 취지임을 설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결정했는데 세무서가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사가 물적분할된 경우 분할신설회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 역시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경정 등 청구권의 승계 제한규정이 없으며, 회사분할 취지 등을 감안해 경정청구권 지위도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봤습니다.
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입법자는 제2호 가액 적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나요?
답변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에서만 제2호 가액 적용을 허용하며, 그 외 사유로는 허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판결은 입법자가 제2호 가액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시행규칙 사유를 규정했다고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1. 7. 25.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9515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27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8.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000원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주식회사 AAA가, 40%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9. 5. 28.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7.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이라 한다)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이 2021.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장이 2021. 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9. 27. 원고 BB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 ⁠“불과한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세액의 취소나 경정 없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처분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그 자체로 원고 AAA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로서는 재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되어 그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면 될 것인 점』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한 제1호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특별손익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제 가치에 비해 과도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그 사유를 한정하고자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사유들이 정해진 것이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의 원칙은 제1호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및 제2호 가액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내지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한다면,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 위 규정들을 통해 적절한 제1호 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 3. 1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개정되면서 제3호에서 ⁠‘증자 또는 감자’ 부분만 삭제되었는바 이는 위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제5항 등의 규정이 2011. 7. 25. 신설됨에 따라 제3호의 ⁠‘증자 또는 감자’ 부분이 사문화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 AAA는, 2010. 7. 27.자 유상감자로 인해 △△산업의 자본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제1호 가액 적용의 기초가 된 △△산업의 과거 3개년(2010~2012년) 실적은 일시적인 CKD 수출1) 및 기술사용료 수입에 대부분 기인하였다가 CKD 수출 및 기술료 징수 중단에 따라 2013 사업연도부터 △△산업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는바 과거 실적을 기초로 한 제1호 가액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가 주장하는 △△산업의 이익증가라는 과거 실적은 이 사건 유상감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HHHH의 수출자 지위 이전 및 지분 이전이라는 별개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제2호 가액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고자 시행규칙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제2호 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5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754,710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부분은 적절히 산정되었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1,751,610원, 보충적 평가방법)와

관련하여 RKRK 지분 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결국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1,153,470원) 전체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823,449원이 되고 여기에 위 순손익가치를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82,205원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 및 정당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 AAA의 이 사건 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000원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법인세를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000원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에 이미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분할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회사도

분할신설회사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권자에게 불리하게 되지도 아니

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 2항은 경정 등의 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사업부가 물적분할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완전히 분할되었음에도 분할신설회사로의 조세채무 승계를 부정하여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을 하게 한다면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사분할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할되는 회사가분할된 분할신설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등 권리구제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장에 대한 소 및 원고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은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KD(Complete Knock Down) 거래란 부품 수출 후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방식의 자동차 부품 수출거래를 말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