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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

대법원 2023두39854
판결 요약
상고 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부담으로 판시함.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대법원기각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인(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때 이유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미포함 또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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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39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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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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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이유 #대법원기각 #상고비용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기각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을 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인(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없을 때 이유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9854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미포함 또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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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0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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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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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39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