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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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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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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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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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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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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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원고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명의신탁 증여세의 행정벌적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 자체가 없는 등으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② 설령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서 언급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등 참조).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도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구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3) 만약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단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증여세의 신고서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0목에서 규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위 서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범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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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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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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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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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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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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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원고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명의신탁 증여세의 행정벌적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 자체가 없는 등으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② 설령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서 언급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등 참조).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도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구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3) 만약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단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증여세의 신고서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0목에서 규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위 서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범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