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 bb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27.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 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6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 bb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27.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 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