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659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ㅁㅁ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9.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ㅇㅇㅇㅇ(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같다)를 설립하였다. 위 진ㅇㅇㅇㅇ는 2013. 11.경 상호를 진ㅁㅁㅁㅁㅁ로 변경하였다. 진ㅁㅁㅁㅁㅁ는 2018. 4. 2. 폐업하였다.
나.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ㅁㅁ테크윈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중 ㅁㅁ테크윈의 거래처인 진ㅁㅁㅁㅁㅁ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에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2014~2016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 31.경 제1차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진ㅁㅁㅁㅁㅁ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정 결과,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아래 표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진ㅁㅁㅁㅁ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2019. 6. 25. 원고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진ㅁㅁㅁㅁㅁ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자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원인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4,650,447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761,999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609,343원(가산세 포함) 합계 72,021,789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9. 8. 1.경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8. 11. 29.부터 2019. 1. 27.까지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2014~2017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진ㅁㅁㅁㅁㅁ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아래 표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진ㅁㅁㅁㅁ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0. 4. 6.경 원고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진ㅁㅁㅁㅁㅁ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무신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0,587,286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5,444,46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3,183,735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13,321,590원 합계 682,537,075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아래 표 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4~2017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인정상여분에 관하여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종합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ㅇㅇ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와 진ㅁㅁㅁㅁㅁ, 이aa, 정bb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진ㅁㅁㅁㅁㅁ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와 진ㅁㅁㅁㅁㅁ, 이aa, 정bb 등에 대한 dddd지방법원 20xx고합xx, xxx(병합), 20xx고합xxx(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진ㅁㅁㅁㅁㅁ와 원고 등이 영리 목적으로 진ㅁㅁㅁㅁㅁ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3),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dddd법원 20xx노xxxx호)과 상고심(대법원 20xx도xxxx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4년~2017년 귀속 인정상여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고 그 인정상여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소장에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가 처분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에 따라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정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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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59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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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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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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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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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9.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ㅇㅇㅇㅇ(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에 대하여도 같다)를 설립하였다. 위 진ㅇㅇㅇㅇ는 2013. 11.경 상호를 진ㅁㅁㅁㅁㅁ로 변경하였다. 진ㅁㅁㅁㅁㅁ는 2018. 4. 2. 폐업하였다.
나.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ㅁㅁ테크윈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중 ㅁㅁ테크윈의 거래처인 진ㅁㅁㅁㅁㅁ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에 ㅇㅇ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2014~2016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 31.경 제1차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진ㅁㅁㅁㅁㅁ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정 결과,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한편, 아래 표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진ㅁㅁㅁㅁ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2019. 6. 25. 원고에게,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진ㅁㅁㅁㅁㅁ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자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를 원인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4,650,447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761,999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609,343원(가산세 포함) 합계 72,021,789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9. 8. 1.경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1) ㅇㅇ지방국세청은 2018. 11. 29.부터 2019. 1. 27.까지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2014~2017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진ㅁㅁㅁㅁㅁ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아래 표 통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진ㅁㅁㅁㅁ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0. 4. 6.경 원고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진ㅁㅁㅁㅁㅁ의 인정상여분에 대한 무신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0,587,286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65,444,46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3,183,735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13,321,590원 합계 682,537,075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피고는 아래 표 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4~2017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인정상여분에 관하여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종합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2020. 8.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ㅇㅇ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와 진ㅁㅁㅁㅁㅁ, 이aa, 정bb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진ㅁㅁㅁㅁㅁ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와 진ㅁㅁㅁㅁㅁ, 이aa, 정bb 등에 대한 dddd지방법원 20xx고합xx, xxx(병합), 20xx고합xxx(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진ㅁㅁㅁㅁㅁ와 원고 등이 영리 목적으로 진ㅁㅁㅁㅁㅁ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3),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dddd법원 20xx노xxxx호)과 상고심(대법원 20xx도xxxx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4년~2017년 귀속 인정상여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고 그 인정상여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소장에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가 처분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에 따라 진ㅁㅁㅁㅁㅁ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정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위법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