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
판결 요약
상속인의 금전채권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충분한 자금여력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송금 및 주장만으로는 상속재산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며, 실질 거래 내역과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공제는 불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증빙서류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등 공식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금융 거래내역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채무는 상속재산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명확한 서류 없이 은행 거래내역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거래내역만으로는 채무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명목과 관계 등이 분명해야 하고, 보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단순 송금내역만으로는 채무 존재 추단이 곤란하며, 이자 지급 등 실질거래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채무 공제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채무가 실존함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 예외 사유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자력이 약하단 이유만으로 대여금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공제는 상속인의 자금여력·금전 흐름의 실질까지 심사하며, 자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단순 주장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원고의 자력 부족, 자금 소진 및 생활비 사용, 적자 지속 사실 등을 근거로 공제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채무를 누락 후 뒤늦게 주장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 시 누락 후 증빙·이의 없이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공제 적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 채무신고·공제를 하지 않은 점, 조사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신청한 점을 불리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여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0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3.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소외 CCC, DDD는 2020. 9. 2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억 *,***만 원에 대해 상속세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5.부터 2021. 10. 1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광진구 ㅇㅇㅇ ***-*** ㅇㅇㅇㅇ ***, B동 ****호에 대한 망인의 전세보증금 채권 *억 *,000만 원 및 2019. 12. 12. 망인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수표) *,000만 원, 합계 *억 *,000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억 *,0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1. 11. 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망인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같은 기간 망인으로부터 *,***,***,***원만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가 *억 *,***만 원(= *,***,000,000원 – *,***,000,000원) 남아 있고 이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망인의 채무임에도 공제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

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력 관련

     (1)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소외 EEE는 2000. 2. 11.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4. EEE와 이혼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원고가 EEE에게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EEE이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하고, 또 위자료로 **,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본소), 2013드합******(반소)].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2. 24. EEE으로부터 합계 **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8. 소외 FF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금 *,*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중도금 *억 *,*00만 원은 2015. 12. 30.에, 잔금 *,000만 원은 2016. 1. 29.에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소외 GGG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억 *,***만 원, 2016. 4. 26. 잔금 **억 *,***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지급일에 위 GG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 및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여 자녀 소외 HHH와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서울 중구 ㅇㅇㅇㅇ *가 *** 소재 지상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망인의 자력 관련

     (1) 망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 배당소득 *,***,00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2) 망인은 2013. 5. 2. 공주시 ㅇㅇ동 ***-* 외 6필지를 *억 *,000만 원에, 2013. 5. 23.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 외 5필지를 *억 *,***만 원에, 2015. 11. 12.서울 종로구 ㅇㅇ동 경희궁의 아침 ㅇㅇㅇㅇ호를 *억 *,***만 원에, 2016. 3. 7.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000만 원에, 2018. 4. 4.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만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였다.

     (3) 망인은 2013. 5. 2.부터 2015. 5. 18.까지 ⁠‘ㅇㅇㅇㅇㅇ플러스1’ 등 국공채펀드에 **억 *,***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 9.경 위 펀드들을 해지하였다.

     (4)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0. 8. 26., 2016. 5. 25., 2019. 12. 30. 합계 **억 *,***만 원의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소외 III(망인의 계자)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부동산과 보험금 등 **억 *,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억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피고가 상속세 조사를 종결한 후 발송한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그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를 즉시 결정·고지해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도 특별히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의 주된 출처는 2016. 2. 24. EEE로부터 수령한 **억 *,000만 원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6. 4. 26. GG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만 원에 매수하는 등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주택취득자금으로 이미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로 이사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당기간 적지 않은 월세 및 생활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무렵 수억 원의 거액을 손쉽게 대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반면 망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그 외에도 **억 *,***만 원 상당의 금융투자자산이 있었다. 더하여 망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2016년은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다. 즉 망인의 자력이 객관적으로도 상당할 뿐 아니라 원고보다 오히려 더 넉넉해 보이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였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000,000원을 송금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이 송금한 금원이 각기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 달리 이자 지급내역 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송금액의 단순한 차액인 *억 *,***만 원을 만연히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
판결 요약
상속인의 금전채권 주장은 객관적 증빙자료충분한 자금여력 확인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송금 및 주장만으로는 상속재산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며, 실질 거래 내역과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공제는 불인정되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채무 #상속재산공제 #상속세 #증빙서류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등 공식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 금융 거래내역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채무는 상속재산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명확한 서류 없이 은행 거래내역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거래내역만으로는 채무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명목과 관계 등이 분명해야 하고, 보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단순 송금내역만으로는 채무 존재 추단이 곤란하며, 이자 지급 등 실질거래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채무 공제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채무가 실존함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 예외 사유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자력이 약하단 이유만으로 대여금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공제는 상속인의 자금여력·금전 흐름의 실질까지 심사하며, 자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단순 주장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원고의 자력 부족, 자금 소진 및 생활비 사용, 적자 지속 사실 등을 근거로 공제 주장 배척하였습니다.
5.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채무를 누락 후 뒤늦게 주장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 시 누락 후 증빙·이의 없이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공제 적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판결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 채무신고·공제를 하지 않은 점, 조사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신청한 점을 불리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여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70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3.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소외 CCC, DDD는 2020. 9. 2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억 *,***만 원에 대해 상속세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5.부터 2021. 10. 1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광진구 ㅇㅇㅇ ***-*** ㅇㅇㅇㅇ ***, B동 ****호에 대한 망인의 전세보증금 채권 *억 *,000만 원 및 2019. 12. 12. 망인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수표) *,000만 원, 합계 *억 *,000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억 *,0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1. 11. 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망인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같은 기간 망인으로부터 *,***,***,***원만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가 *억 *,***만 원(= *,***,000,000원 – *,***,000,000원) 남아 있고 이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망인의 채무임에도 공제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

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력 관련

     (1)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소외 EEE는 2000. 2. 11.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4. EEE와 이혼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원고가 EEE에게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EEE이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하고, 또 위자료로 **,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본소), 2013드합******(반소)].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2. 24. EEE으로부터 합계 **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8. 소외 FF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금 *,*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중도금 *억 *,*00만 원은 2015. 12. 30.에, 잔금 *,000만 원은 2016. 1. 29.에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소외 GGG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억 *,***만 원, 2016. 4. 26. 잔금 **억 *,***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지급일에 위 GG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 및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여 자녀 소외 HHH와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서울 중구 ㅇㅇㅇㅇ *가 *** 소재 지상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망인의 자력 관련

     (1) 망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 배당소득 *,***,00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2) 망인은 2013. 5. 2. 공주시 ㅇㅇ동 ***-* 외 6필지를 *억 *,000만 원에, 2013. 5. 23.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 외 5필지를 *억 *,***만 원에, 2015. 11. 12.서울 종로구 ㅇㅇ동 경희궁의 아침 ㅇㅇㅇㅇ호를 *억 *,***만 원에, 2016. 3. 7.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000만 원에, 2018. 4. 4.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만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였다.

     (3) 망인은 2013. 5. 2.부터 2015. 5. 18.까지 ⁠‘ㅇㅇㅇㅇㅇ플러스1’ 등 국공채펀드에 **억 *,***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 9.경 위 펀드들을 해지하였다.

     (4)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0. 8. 26., 2016. 5. 25., 2019. 12. 30. 합계 **억 *,***만 원의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소외 III(망인의 계자)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부동산과 보험금 등 **억 *,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억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피고가 상속세 조사를 종결한 후 발송한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그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를 즉시 결정·고지해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도 특별히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의 주된 출처는 2016. 2. 24. EEE로부터 수령한 **억 *,000만 원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6. 4. 26. GG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만 원에 매수하는 등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주택취득자금으로 이미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로 이사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당기간 적지 않은 월세 및 생활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무렵 수억 원의 거액을 손쉽게 대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반면 망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그 외에도 **억 *,***만 원 상당의 금융투자자산이 있었다. 더하여 망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2016년은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다. 즉 망인의 자력이 객관적으로도 상당할 뿐 아니라 원고보다 오히려 더 넉넉해 보이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였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000,000원을 송금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이 송금한 금원이 각기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 달리 이자 지급내역 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송금액의 단순한 차액인 *억 *,***만 원을 만연히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