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은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4. 10.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XX,XXX명으로부터 XX,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X,X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XX년을 선고받았고(20XX노XXX호),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bb의 상고가 기각되어(20XX도XXXXX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b은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X~X%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X.X~X%를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로서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월 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 배당(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모집한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투자금의 월 X% 비율 상당의 금액을 모집수당(이하 ‘이 사건 모집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20. 7. 16.부터 2020. 9. 14.까지 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의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금이 성질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이 사건 모집수당에 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각 구분한 다음,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에 대하여 달리 장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연히 이 사건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등만을 토대로 하였을 뿐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수익금 또는 이 사건 모집수당의 실질은 투자 내지 유치의 대가가 아니라 bb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사기피해자인 원고 및 원고가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소득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모집수당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보인다)가 부여되어 있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합계 XXX,XXX,XXX원 상당이다.
2) 서울XX법원은 2018. 2. 8. 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서울XX법원 20XX하합XXXXXX,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시부인 과정에서 bb에 대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bb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시부인하면서, 기망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라고 전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XXX,XXX,XXX원(약정금채권 XXX,XXX,XXX원, 이자채권 XXX,XXX,XXX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위 채권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사건 수익금)과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 신고 누락 혐의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라.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는 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가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관한 원고 작성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추계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ㆍ부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마)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자료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른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각 개별 항목 가운데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BBB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월 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금의 월 X% 비율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설령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이 bb의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을 재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 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은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4. 10.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XX,XXX명으로부터 XX,XXX회에 걸쳐 총 X,XXX,XXX,XXX,XXX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XX년을 선고받았고(20XX노XXX호),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bb의 상고가 기각되어(20XX도XXXXX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bb은 투자 약정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매월 투자금의 X~X%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X.X~X%를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로서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bb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그들에게 지급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내역을 관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월 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 배당(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모집한 투자자들과 관련하여 투자금의 월 X% 비율 상당의 금액을 모집수당(이하 ‘이 사건 모집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기록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2020. 7. 16.부터 2020. 9. 14.까지 서면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의 과세기간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익금이 성질상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이 사건 모집수당에 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각 구분한 다음, 원고가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에 대하여 달리 장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단순경비율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0. 11.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만연히 이 사건 자료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등만을 토대로 하였을 뿐 제대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료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수익금 또는 이 사건 모집수당의 실질은 투자 내지 유치의 대가가 아니라 bb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사기피해자인 원고 및 원고가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소득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해당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식사 접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모집수당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보인다)가 부여되어 있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합계 XXX,XXX,XXX원 상당이다.
2) 서울XX법원은 2018. 2. 8. bb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4. 6.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서울XX법원 20XX하합XXXXXX,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8. 30.자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파산관재인은 시부인 과정에서 bb에 대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bb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시부인하면서, 기망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하였다가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라고 전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파산사건에서 XXX,XXX,XXX원(약정금채권 XXX,XXX,XXX원, 이자채권 XXX,XXX,XXX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위 채권신고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사건 수익금)과 사업소득(이 사건 모집수당) 신고 누락 혐의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라.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는 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로서,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이고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수령일자별로 구분하여 일상적으로 기록한 자료로서,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원고가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에 관한 원고 작성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위 방식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추계방법 외에 달리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관련 파산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에 대한 시ㆍ부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하였다.
마)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자료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자료에 따른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 각 개별 항목 가운데 원고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BBB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의 월 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금의 월 X% 비율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설령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이 bb의 전체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을 재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수익금 및 이 사건 모집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원고의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의 항목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그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통해 이를 기재하여 온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추계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 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