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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인정된 행정소송 판결 이후 동일 쟁점 소송 각하

대법원2023두53201
판결 요약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쟁점의 위법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기판력에 따라 법원이 모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판력 #소송각하 #행정소송 #동일 쟁점 #상속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기확정된 행정소송과 동일 쟁점으로 다시 소송 제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이 인정된 동일 쟁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모순된 판단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단된 경우 법원이 새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판단된 경우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등 세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된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다시 제기하면?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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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2023두5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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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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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확정된 행정소송과 동일 쟁점으로 다시 소송 제기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판력이 인정된 동일 쟁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모순된 판단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단된 경우 법원이 새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선행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판단된 경우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등 세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기각된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다시 제기하면?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201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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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320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3누328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대법원2023두5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