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4242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34,385원 및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BB은 2018. 12. 3. ○○시 ○○동 1278-1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2019. 2. 8.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186,148,7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1. 3. 소BB 소유의 ○○시 ○○동 1276-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지방법원 ○○지원 2020타경****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3. 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2. 3.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법정기일을 2019. 4. 30. 및 2019. 9. 9.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쳤는데, 2022. 4. 12.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73,134,38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의 선후에 따른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또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BB의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일인 2019. 2. 8.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9. 3. 29.보다 앞서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73,134,385원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73,134,385원을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3,134,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74242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2022. 12. 23.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34,385원 및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BB은 2018. 12. 3. ○○시 ○○동 1278-1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2019. 2. 8.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186,148,7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1. 3. 소BB 소유의 ○○시 ○○동 1276-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9. ○○지방법원 ○○지원 2020타경****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3. 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2. 3.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법정기일을 2019. 4. 30. 및 2019. 9. 9.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마쳤는데, 2022. 4. 12.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73,134,38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의 선후에 따른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또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BB의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일인 2019. 2. 8.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9. 3. 29.보다 앞서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73,134,385원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73,134,385원을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3,134,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