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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2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특허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도 부인됩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무발명 #대표이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고액에 다시 사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임에도 특허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이를 고액에 매수하는 형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으로 보이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직무발명 특허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해당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무발명 특허를 법인에 양도시 양도대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이 법인의 업무범위와 관련되고,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경우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해당 특허가 회사의 주력 사업 개선 목적이고, 연구개발 조직·비용이 회사에서 제공되었음을 들어 직무발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시 보상금 지급과 세법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와 관련 규정 준수가 있어야 세법상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준수 없이 지급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945(2022.10.12)

[제 목]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 지]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3구합20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79,095,88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88,280,8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81,628,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56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1. 11. 16. 설립되어 차량용 시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원으로 대표이사 이○○, 이○○, 사내이사 유○○, 감사 성○○이 있고, 2018 사업연도 기준 주주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이○○는 2017. 9. 29. 자신을 특허권자 및 발명자로 하는 ⁠‘자동차 내장용 라미네이팅 장치’ 및 ⁠‘자동차 시트용 라미네이팅 장치’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8. 3. 19. 등록번호 ⁠‘10-1841608’, ⁠‘10-1841614’로 각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8. 이○○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대금 25억 6,000만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년 3억 200만 원, 2019년과 2020년 각 3억 6,300만 원, 합계 13억 2,400만 원)를 2018년 내지 2020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해당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하여 인수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 당시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2021. 7. 1. 원고에게 ① 2018 사업연도 귀속 79,095,880원, ② 2019 사업연도 귀속 88,280,830원, ③ 2020 사업연도 귀속 81,628,41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021. 7. 7. 소득귀속자를 이○○로 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 2,560,000,000원, 소득종류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일응 이○○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계거부함으로써 개인발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원고가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역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이○○의 개인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 내지 13,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이○○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대금 상당액은 이○○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자동차 내장용 및 시트용 라미네이팅 장치에 관한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원고의 주력 기술인 열융착라미네이션 특허권의 적용 공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2015년경부터 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대상물 공급을 수작업에서 자동공급으로 변경하는 기계장치의 개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고, 이를 이 사건 각 특허권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열융착라미네이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2)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정직원으로서 2002년경부터 재단 발주 및 캐드(CAD)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원고는 2008. 7. 22. 기업부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용 시트 제조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의하면, 2018년도에 연구개발비로 1억 5,500만 원(인건비 3,200만 원, 원재료비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구개발과제수행으로는 ⁠‘VOCs를 절감하기 위한 승용차용 시트 라미네이팅 가공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 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설비, 연구 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

    4)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의 일방적인 승계 의사 통지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참조).

      원고는, 이○○가 2015. 12월경과 2016. 4월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직무발명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승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직무발명에서 이○○의 개인발명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작업 대상물 공급 장치, 안착 판독 장치, 수성수지 공급단계를 자동화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원단 제조 장치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나온테크, 한국폴레텍대학, 에이치알티시스템 등에서 원고 본사를 방문하여 제안서를 검토하였다가 테스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보류되었으며, 2017. 7월경 테스트를 위한 설비를 완성하여 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 무렵에서야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업원등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7월경에 원고가 이○○에게 권리승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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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241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이 고액에 양수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특허 양도대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간주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도 부인됩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무발명 #대표이사 #특허권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고액에 다시 사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임에도 특허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이를 고액에 매수하는 형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으로 보이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직무발명 특허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해당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무발명 특허를 법인에 양도시 양도대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명이 법인의 업무범위와 관련되고,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경우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해당 특허가 회사의 주력 사업 개선 목적이고, 연구개발 조직·비용이 회사에서 제공되었음을 들어 직무발명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직무발명 특허권 양도시 보상금 지급과 세법상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와 관련 규정 준수가 있어야 세법상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준수 없이 지급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241(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945(2022.10.12)

[제 목]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요 지]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 건

2023구합20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79,095,88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88,280,8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법인세 81,628,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56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1. 11. 16. 설립되어 차량용 시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원으로 대표이사 이○○, 이○○, 사내이사 유○○, 감사 성○○이 있고, 2018 사업연도 기준 주주관계는 아래와 같다.

  나. 이○○는 2017. 9. 29. 자신을 특허권자 및 발명자로 하는 ⁠‘자동차 내장용 라미네이팅 장치’ 및 ⁠‘자동차 시트용 라미네이팅 장치’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2018. 3. 19. 등록번호 ⁠‘10-1841608’, ⁠‘10-1841614’로 각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8. 이○○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대금 25억 6,000만 원에 양수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년 3억 200만 원, 2019년과 2020년 각 3억 6,300만 원, 합계 13억 2,400만 원)를 2018년 내지 2020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해당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하여 인수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 당시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2021. 7. 1. 원고에게 ① 2018 사업연도 귀속 79,095,880원, ② 2019 사업연도 귀속 88,280,830원, ③ 2020 사업연도 귀속 81,628,41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021. 7. 7. 소득귀속자를 이○○로 하여 2018년 귀속 소득금액 2,560,000,000원, 소득종류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일응 이○○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승계거부함으로써 개인발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원고가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역시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이○○의 개인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 내지 13,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이○○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대금 상당액은 이○○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자동차 내장용 및 시트용 라미네이팅 장치에 관한 것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년부터 원고의 주력 기술인 열융착라미네이션 특허권의 적용 공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2015년경부터 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대상물 공급을 수작업에서 자동공급으로 변경하는 기계장치의 개발 아이디어를 고안하였고, 이를 이 사건 각 특허권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열융착라미네이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2)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취임 전에는 정직원으로서 2002년경부터 재단 발주 및 캐드(CAD)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원고는 2008. 7. 22. 기업부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용 시트 제조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의하면, 2018년도에 연구개발비로 1억 5,500만 원(인건비 3,200만 원, 원재료비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구개발과제수행으로는 ⁠‘VOCs를 절감하기 위한 승용차용 시트 라미네이팅 가공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 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한 설비, 연구 등에 지출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다.

    4)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의 일방적인 승계 의사 통지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참조).

      원고는, 이○○가 2015. 12월경과 2016. 4월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직무발명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승계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직무발명에서 이○○의 개인발명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특허권은 작업 대상물 공급 장치, 안착 판독 장치, 수성수지 공급단계를 자동화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원단 제조 장치로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나온테크, 한국폴레텍대학, 에이치알티시스템 등에서 원고 본사를 방문하여 제안서를 검토하였다가 테스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보류되었으며, 2017. 7월경 테스트를 위한 설비를 완성하여 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그 무렵에서야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업원등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7월경에 원고가 이○○에게 권리승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준수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양도대금을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