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9151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ㅇㅇ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