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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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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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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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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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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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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3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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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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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감화건설1)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감화
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
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
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원고가 감화건
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감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이 사
건 제3토지)만을 원고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원고가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형식과 그 등기원
인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상이 변경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환매계약 등 새로운 양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