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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분할판매 후 남은 토지 환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00
판결 요약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매각한 경우, 단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새로운 매매 또는 환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 모지번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기준삼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토지분할 #소유권환원 #매매계약 #환매
질의 응답
1. 토지를 분할하여 판 뒤 남은 토지를 원소유자가 다시 양수하면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할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남은 토지를 원소유자가 재매수한 경우 원상회복적 환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판결은 남은 토지의 재매수 형태, 등기 원인 및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실제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 내지 환매로 판단했습니다.
2. 해당 사례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판결은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액을 토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3. 소유권 환원과 새로운 매매 또는 환매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계약의 체결 경위·등기 원인·매매계약서 기재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판결은 소유권 환원인지 새로운 양도행위인지는 계약 경위, 등기관계, 문서 내용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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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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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감화건설1)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감화

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

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

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원고가 감화건

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감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이 사

건 제3토지)만을 원고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원고가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형식과 그 등기원

인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상이 변경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환매계약 등 새로운 양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