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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에 영향 있나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 요약
불기소처분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직접적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실무상 형사 불기소와 과세처분의 무효는 별개로 판단됨을 유의해야 한다.
#불기소처분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세무조사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형사 불기소를 받아도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세처분에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불기소라도 세무서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불기소처분 사실은 과세처분 취소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조세실체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은 조세부과의 위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없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추상적 주장만 기재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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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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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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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형사 불기소를 받아도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을 받았어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세처분에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은 불기소처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불기소라도 세무서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불기소처분 사실은 과세처분 취소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조세실체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 요지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은 조세부과의 위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없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추상적 주장만 기재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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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3. 선고 대법원 2023두3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