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두388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828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
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3. xx. xx.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