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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 부과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사업 포괄양도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부동산 양도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이전이 아닌 경우,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 자산만 넘기는 경우는 재고재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에서 부분적인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은 재고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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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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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 부과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사업 포괄양도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부동산 양도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이전이 아닌 경우,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 자산만 넘기는 경우는 재고재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에서 부분적인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예,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은 재고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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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