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