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명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명의신탁 주장 등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공유지분 명의신탁 등 특수관계 내력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답변
부동산이 과거 가족간 명의신탁 상태였음을 증명하려면 그 신탁의 사실관계와 내역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가 결정되면 증여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본인 명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받은 자녀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때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으며, 명의신탁 주장 등은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공유지분 명의신탁 등 특수관계 내력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답변
부동산이 과거 가족간 명의신탁 상태였음을 증명하려면 그 신탁의 사실관계와 내역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가 결정되면 증여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9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