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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로 협박시 실제 제시·보유 필요없는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실제 촬영물이 있으면 협박 방법이나 소지·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판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만 일으키면 요건 충족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해당 시점에 촬영물을 소지·유포할 수 있을 필요는 없음. 협박은 언어·문서·행동 등 방법 불문. 실무상 촬영물 존재·협박 고지의 사실관계가 쟁점.
#촬영물협박죄 #성폭력특례법 #해악의고지 #직접제시필요 #촬영물존재
질의 응답
1.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죄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줘야 성립하나요?
답변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촬영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협박 당시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 가능한 상태여야 하나요?
답변
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즉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소지 또는 유포 가능 상태 여부는 불문이라 보았습니다.
3.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촬영물을 인식하고 방편 또는 수단으로 협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인식하여 방편 또는 수단 삼아 협박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해당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언어·문서·행동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태도나 거동 등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허위라도 상관없나요?
답변
실제로 존재·제작된 촬영물이어야만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바 있는 촬영물 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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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로 협박시 실제 제시·보유 필요없는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결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실제 촬영물이 있으면 협박 방법이나 소지·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함을 판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만 일으키면 요건 충족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해당 시점에 촬영물을 소지·유포할 수 있을 필요는 없음. 협박은 언어·문서·행동 등 방법 불문. 실무상 촬영물 존재·협박 고지의 사실관계가 쟁점.
#촬영물협박죄 #성폭력특례법 #해악의고지 #직접제시필요 #촬영물존재
질의 응답
1.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죄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줘야 성립하나요?
답변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촬영물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협박 당시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 가능한 상태여야 하나요?
답변
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즉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해당 촬영물이 존재하고, 이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소지 또는 유포 가능 상태 여부는 불문이라 보았습니다.
3.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촬영물을 인식하고 방편 또는 수단으로 협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 등을 인식하여 방편 또는 수단 삼아 협박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해당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언어·문서·행동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태도나 거동 등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이 필요하나요, 아니면 허위라도 상관없나요?
답변
실제로 존재·제작된 촬영물이어야만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바 있는 촬영물 등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