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박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1.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재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에너지, 주식회사 CCC솔루션, D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12. 14.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2013. 5.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3488)을 거쳐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2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박AA 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1.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재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에너지, 주식회사 CCC솔루션, DD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에너지,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12. 14.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유류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2011구합2372) 2013. 5.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16236),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4두3488)을 거쳐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4. 0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