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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단전·단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판결 요약
재개발 구역 내 단전·단수된 주택도 철거 또는 멸실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의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이 없는 한, 철거 예정·단전·단수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전주택 #단수주택 #종합부동산세 #재개발주택 #철거예정주택
질의 응답
1. 재개발 구역 내 단전·단수된 철거예정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실제 철거 또는 멸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재개발구역에서 단전·단수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철거·멸실이 완료(행정기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되지 않은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단전·단수 및 사업인가 후에도 주택에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기관의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주거용 건물로서 외관·기능이 남아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지붕, 기둥, 벽 등 주거 구조가 남아 있고 장기간 주거 가능성이 있다면 단전·단수만으로 과세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철거·멸실이 실제로 완료되거나 공부상 철거·멸실로 등기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행정기관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실제 멸실 등이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기존과 다르게 기준을 변경해 과세해도 되나요?
답변
실무상 행정편의 또는 지역간 형평 등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범위를 일관되게 해석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공부상 철거·멸실 여부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1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0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O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OO O0O동 OO0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서울 OOO구 OO동 OOO-OOO, O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OO. O. O.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계산한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00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O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O0년 OO월경부터 단전, 단수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철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보았다.

2)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의미

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인정사실

갑 제O 내지 O, OO, OO호증, 을 제O,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O층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O. O. OO. OO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O0. OO. OO.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았고, 20OO. O. OO.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O0. OO. OO. 단전되고, 20O0. OO. OO. 단수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건축물 철거 등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위 공사업체들은 이 사건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이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바람에 해체공사계획서 등의 서류가 OOO구청장에게 제출되지 않아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OO. O. OO. OOO구청 담당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등의 서류가 OOO구청장에게 제출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부분 철거는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위 담당자는 20OO. O. O.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의 경우 전체 구역에 대한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는 부분 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예정주택의 주택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20OO. O. O.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기준을 통보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나이 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는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향후 이 사건 건물에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점, 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해석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거나 단전·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OO. O. O.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되어야 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적 유용성이 배제된 상태이므로, 해당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포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래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철거예정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행정 관행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작은 침해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비교적 높게 규정한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에 피고가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조사 과정에서 접하는 개개의 다양한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정된 행정 인력으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지역별로 위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이 ⁠‘실제로 철거·멸실되었는지’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로 멸실예정 주택이 주택인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이 앞으로도 언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단전·단수되기는 하였으나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해당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경된 기준에 의할 경우 ⁠‘실제로 철거·멸실되었는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로 ⁠‘주택’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지역 간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조치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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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단전·단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판결 요약
재개발 구역 내 단전·단수된 주택도 철거 또는 멸실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의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이 없는 한, 철거 예정·단전·단수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전주택 #단수주택 #종합부동산세 #재개발주택 #철거예정주택
질의 응답
1. 재개발 구역 내 단전·단수된 철거예정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실제 철거 또는 멸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재개발구역에서 단전·단수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철거·멸실이 완료(행정기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 등)되지 않은 이상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단전·단수 및 사업인가 후에도 주택에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기관의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주거용 건물로서 외관·기능이 남아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지붕, 기둥, 벽 등 주거 구조가 남아 있고 장기간 주거 가능성이 있다면 단전·단수만으로 과세제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철거·멸실이 실제로 완료되거나 공부상 철거·멸실로 등기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행정기관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실제 멸실 등이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기존과 다르게 기준을 변경해 과세해도 되나요?
답변
실무상 행정편의 또는 지역간 형평 등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범위를 일관되게 해석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 판결은 공부상 철거·멸실 여부로 일관된 기준 적용이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919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0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O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OO O0O동 OO0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서울 OOO구 OO동 OOO-OOO, O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OO. O. O.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임을 전제로 계산한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00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OO.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OO. O. 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O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O0년 OO월경부터 단전, 단수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철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보았다.

2)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의미

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인정사실

갑 제O 내지 O, OO, OO호증, 을 제O, 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O층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O. O. OO. OO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O0. OO. OO.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았고, 20OO. O. OO.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O0. OO. OO. 단전되고, 20O0. OO. OO. 단수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건축물 철거 등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하였다. 위 공사업체들은 이 사건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이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바람에 해체공사계획서 등의 서류가 OOO구청장에게 제출되지 않아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OO. O. OO. OOO구청 담당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등의 서류가 OOO구청장에게 제출되지 않는다면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부분 철거는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위 담당자는 20OO. O. O. ⁠‘정비구역 내 건축물 해체의 경우 전체 구역에 대한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이는 부분 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예정주택의 주택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20OO. O. O.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기준을 통보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나이 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는 결국 이 사건 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수도와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가지고 있던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향후 이 사건 건물에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점, 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해석상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서, 어떠한 건물이 지붕, 기둥, 벽이 갖춰져 있고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거나 단전·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OO. O. O.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되어야 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적 유용성이 배제된 상태이므로, 해당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포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래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철거예정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행정 관행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작은 침해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비교적 높게 규정한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에 피고가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준은 조사 과정에서 접하는 개개의 다양한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정된 행정 인력으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지역별로 위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이 ⁠‘실제로 철거·멸실되었는지’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로 멸실예정 주택이 주택인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이 앞으로도 언제 철거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단전·단수되기는 하였으나 수도와 전기를 다시 공급할 경우 충분히 해당 건물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경된 기준에 의할 경우 ⁠‘실제로 철거·멸실되었는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로 ⁠‘주택’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지역 간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조치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