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KK |
변 론 종 결 |
2023. 5. 16. |
판 결 선 고 |
2023. 6. 13.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