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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 기준과 제척기간 도과시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인 10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기간 또는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조세채권자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판결은 조세채권자가 소유자의 무자력 등 요건을 갖추어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이후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어느 경우에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명확할 때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확인 관련 자료 및 사실 인정에 기초해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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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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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인 10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기간 또는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조세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조세채권자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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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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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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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어느 경우에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명확할 때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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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595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K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QQ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한 체납액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소득세 등 11건 11,466,519,640원에 이르고 그 내역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내역)

 나. 가등기 경위

 QQ은 1993. 4. 26. 피고 K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QQ은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3. 4. 30. 부터 10년이 되는 2003. 4. 3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QQ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인 QQ과 피고 KK 사이에 1993. 4. 30.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KK이 1993. 5. 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된 이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이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제26804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QQ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QQ은 무자력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재산내역 참조)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QQ의 조세채권자로서 QQ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