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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도 '퇴직임원'에 포함? 신주 실권주 증여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21
판결 요약
‘퇴직임원’은 해임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그러한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면, 공정위 지정·관할청 확인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퇴직임원 #해임임원 #신주인수권포기 #실권주 #증여세
질의 응답
1. 해임된 임원도 상증세법상 '퇴직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해임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퇴직’은 근로관계 종료 전체를 의미하므로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을 때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신주 배정 등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증여의사나 회피 목적이 없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임원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실권주는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에 따르면, 신주실권과 특수관계인의 인수로 통상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4.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정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청의 별도 지정을 받아야만 기업집단 소속기업인가요?
답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지분구조 등 사실관계만으로 계열사회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관련 법령에 공정위나 관할청의 지정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지분 등만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3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1.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주)’라 한다)는 199x. 1. 20. 산업용 벨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AAA은 망 BBB(2016. x. xx.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 EE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2019. 12. x.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aa(주)의 주식수 합계는 8,400주(지분율 합계 70%)였고, 원고별로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의 ⁠‘유상증자 전’ 부분 기재와 같다.

 나. aa(주)는 2019. 12. 2.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176,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인 5,000원에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들은 그 지분율에 따라 아래 ⁠[표1]의 ’당초 배정 주식수‘ 부분 기재와 같이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FFF 등은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aa(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

[표1] 2019. 12. 2. 유상증자내역 ⁠(단위 :주)

주주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당초 배정 주식수

실제 배정 주식수

실권주수

주식수

지분율

AAA

3,700

30.84%

54,268

54,268

57,968

40.26%

DDD

1,450

12.08%

21,266

21,266

22,716

15.77%

CCC

1,450

12.08%

21,266

21,266

22,716

15.77%

EEE

1,800

15.00%

26,400

26,400

28,200

19.58%

소 계

8,400

70.00%

123,200

123,200

131,600

91.38%

FFF

2,400

20.0%

35,200

35,200

2,400

1.67%

GGG

600

5.0%

8,800

8,800

9,400

6.53%

HHH

360

3.0%

5,280

5,280

360

0.25%

JJJ

240

2.0%

3,520

3,520

240

0.17%

 합 계

12,000

100.0%

176,000

132,000

44,000

144,000

100.0%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와 관련하여 aa(주)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퇴직임원인 FFF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익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2] 원고별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내역 ⁠(단위: 원)

수증자

균등증자 시

1주당 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FFF 실권주수

증자 후 지분율

증자에 따른 이익

AAA

95,411

5,000

35,200

40.26%

1,281,094,002

DDD

95,411

5,000

35,200

15.77%

502,050,352

CCC

95,411

5,000

35,200

15.77%

502,050,352

EEE

95,411

5,000

35,200

19.58%

623,234,920

합 계

91.38%

2,908,429,626

 라. cc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x. x.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x. x.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FFF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FFF는 aa(주)에서 ⁠‘해임’된 임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FFF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FFF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aa(주), dd주식회사(이하 ⁠‘dd(주)’이라 한다), ee주식회사(이하 ⁠‘ee(주)’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aa(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의 의미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인데, 이는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aa(주)의 주주들은 2018.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aa(주)의 대표이사였던 FF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FFF는 aa(주)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8. 12. 19. aa(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FFF는 2019. 5. 20. aa(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이하 ⁠‘gg(주)’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aa(주)는 2021. 1. 29. FFF가 aa(주)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gg(주)을 운영하였고, aa(주)의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aa(주)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gg(주)로 이직하게 한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aa(주)의 주요거래처를 빼앗는 등 aa(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ff지방법원 202x가합xxxxx).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1. 21. FFF가 aa(주)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퇴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현직(現職)에서 물러남’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검찰청법, 특별감찰관법, 군무원인사법 등은 ⁠‘해고’를 ⁠‘퇴직’의 개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각 법률이 해고에 관하여 해고사유·절차 등에 대한 제한을 규율하고 있어 ⁠‘해고’와 ⁠‘퇴직’의 개념을 구별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2조 제1항 제2호)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이 근거법률에서 ⁠‘퇴직’과 ⁠‘해고’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퇴직”이라고만 규정할 뿐 퇴직의 개념을 해고 내지 해임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본인과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러한 사람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근로관계가 해임으로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본인과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지칭하는 ⁠‘그’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본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대상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FFF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FFF에게는 증여의 의사나 의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FFF가 aa(주)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aa(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gg(주)을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는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증여에 관한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FFF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FFF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aa(주)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이 사건 조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하여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aa(주)의 주식수 합계는 8,400주(지분율 합계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dd(주)의 주식수 합계가 14,700주(지분율 합계 49%)1)로 최다출자자인 사실, 원고 AAA과 KKK(원고 AAA과 3촌의 인척, 나머지 원고들과 4촌의 혈족)이 보유한 ee(주)의 주식수 합계가 29,400주(지분율 합계 36.75%)2)로 최다출자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별로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따라서 aa(주)는 구 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및 독점규제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표3] 2019. 12. 2. 기준 법인별 주식보유현황

aa(주)

ee(주)

dd(주)

성 명

주식수

비율

성 명

주식수

비율

성 명

주식수

비율

합 계

12,000

100

합 계

80,000

100

합 계

30,000

100

AAA

3,700 

30.83

LLL

25,516 

31.9

PPP

9,300

31

EEE

1,800 

15

KKK

17,000 

21.25

DDD

5,700

19

DDD

1,450 

12.08

MMM

14,584 

18.23

QQQ

3,300

11

CCC

1,450 

12.08

AAA

12,400 

15.5

AAA

3,000

10

GGG

600 

5

NNN

9,500 

11.88

CCC

3,000

10

FFF

2,400 

20

OOO

1,000 

1.25

EEE

3,000

10

HHH

360 

3

RRR

2,100

7

JJJ

240 

2

SSS

600

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원고 DDD 보유주식 5,700주(19%) + 원고 AAA 보유주식 3,000주(10%) + 원고 CCC 보유주식 3,000주(10%) + 원고 EEE 보유주식 3,000주(10%)

2) = 원고 AAA 보유주식 12,400주(15.5%) + KKK 보유주식 17,000주(21.25%)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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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도 '퇴직임원'에 포함? 신주 실권주 증여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21
판결 요약
‘퇴직임원’은 해임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그러한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면, 공정위 지정·관할청 확인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퇴직임원 #해임임원 #신주인수권포기 #실권주 #증여세
질의 응답
1. 해임된 임원도 상증세법상 '퇴직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해임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퇴직’은 근로관계 종료 전체를 의미하므로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을 때 특수관계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신주 배정 등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증여의사나 회피 목적이 없어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퇴직임원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실권주는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고 이익이 발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에 따르면, 신주실권과 특수관계인의 인수로 통상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4.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정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청의 별도 지정을 받아야만 기업집단 소속기업인가요?
답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지분구조 등 사실관계만으로 계열사회속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판결은 관련 법령에 공정위나 관할청의 지정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지분 등만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3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21.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주)’라 한다)는 199x. 1. 20. 산업용 벨트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AAA은 망 BBB(2016. x. xx.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 EEE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2019. 12. x.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aa(주)의 주식수 합계는 8,400주(지분율 합계 70%)였고, 원고별로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의 ⁠‘유상증자 전’ 부분 기재와 같다.

 나. aa(주)는 2019. 12. 2.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176,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인 5,000원에 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원고들은 그 지분율에 따라 아래 ⁠[표1]의 ’당초 배정 주식수‘ 부분 기재와 같이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FFF 등은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이에 aa(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

[표1] 2019. 12. 2. 유상증자내역 ⁠(단위 :주)

주주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유상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당초 배정 주식수

실제 배정 주식수

실권주수

주식수

지분율

AAA

3,700

30.84%

54,268

54,268

57,968

40.26%

DDD

1,450

12.08%

21,266

21,266

22,716

15.77%

CCC

1,450

12.08%

21,266

21,266

22,716

15.77%

EEE

1,800

15.00%

26,400

26,400

28,200

19.58%

소 계

8,400

70.00%

123,200

123,200

131,600

91.38%

FFF

2,400

20.0%

35,200

35,200

2,400

1.67%

GGG

600

5.0%

8,800

8,800

9,400

6.53%

HHH

360

3.0%

5,280

5,280

360

0.25%

JJJ

240

2.0%

3,520

3,520

240

0.17%

 합 계

12,000

100.0%

176,000

132,000

44,000

144,000

100.0%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와 관련하여 aa(주)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퇴직임원인 FFF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익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2] 원고별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내역 ⁠(단위: 원)

수증자

균등증자 시

1주당 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FFF 실권주수

증자 후 지분율

증자에 따른 이익

AAA

95,411

5,000

35,200

40.26%

1,281,094,002

DDD

95,411

5,000

35,200

15.77%

502,050,352

CCC

95,411

5,000

35,200

15.77%

502,050,352

EEE

95,411

5,000

35,200

19.58%

623,234,920

합 계

91.38%

2,908,429,626

 라. cc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1. x. x.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21. x. x.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x. x. 기각되었다.

 바. 관계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FFF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FFF는 aa(주)에서 ⁠‘해임’된 임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FFF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FFF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aa(주), dd주식회사(이하 ⁠‘dd(주)’이라 한다), ee주식회사(이하 ⁠‘ee(주)’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aa(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의 의미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인데, 이는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aa(주)의 주주들은 2018.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aa(주)의 대표이사였던 FFF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FFF는 aa(주)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8. 12. 19. aa(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FFF는 2019. 5. 20. aa(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이하 ⁠‘gg(주)’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aa(주)는 2021. 1. 29. FFF가 aa(주)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gg(주)을 운영하였고, aa(주)의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aa(주)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gg(주)로 이직하게 한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aa(주)의 주요거래처를 빼앗는 등 aa(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FF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ff지방법원 202x가합xxxxx).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1. 21. FFF가 aa(주)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조항의 ⁠“퇴직임원”에 ⁠‘해임’된 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퇴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현직(現職)에서 물러남’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기준법, 검찰청법, 특별감찰관법, 군무원인사법 등은 ⁠‘해고’를 ⁠‘퇴직’의 개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각 법률이 해고에 관하여 해고사유·절차 등에 대한 제한을 규율하고 있어 ⁠‘해고’와 ⁠‘퇴직’의 개념을 구별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2조 제1항 제2호)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이 근거법률에서 ⁠‘퇴직’과 ⁠‘해고’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퇴직”이라고만 규정할 뿐 퇴직의 개념을 해고 내지 해임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본인과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러한 사람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조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근로관계가 해임으로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본인과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지칭하는 ⁠‘그’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본인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대상에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FFF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FFF에게는 증여의 의사나 의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FFF가 aa(주)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aa(주)와 마찬가지로 산업용 벨트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gg(주)을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는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증여에 관한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FFF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FFF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aa(주)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aa(주)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이 사건 조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하여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aa(주)의 주식수 합계는 8,400주(지분율 합계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들이 보유한 dd(주)의 주식수 합계가 14,700주(지분율 합계 49%)1)로 최다출자자인 사실, 원고 AAA과 KKK(원고 AAA과 3촌의 인척, 나머지 원고들과 4촌의 혈족)이 보유한 ee(주)의 주식수 합계가 29,400주(지분율 합계 36.75%)2)로 최다출자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별로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따라서 aa(주)는 구 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 구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및 독점규제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표3] 2019. 12. 2. 기준 법인별 주식보유현황

aa(주)

ee(주)

dd(주)

성 명

주식수

비율

성 명

주식수

비율

성 명

주식수

비율

합 계

12,000

100

합 계

80,000

100

합 계

30,000

100

AAA

3,700 

30.83

LLL

25,516 

31.9

PPP

9,300

31

EEE

1,800 

15

KKK

17,000 

21.25

DDD

5,700

19

DDD

1,450 

12.08

MMM

14,584 

18.23

QQQ

3,300

11

CCC

1,450 

12.08

AAA

12,400 

15.5

AAA

3,000

10

GGG

600 

5

NNN

9,500 

11.88

CCC

3,000

10

FFF

2,400 

20

OOO

1,000 

1.25

EEE

3,000

10

HHH

360 

3

RRR

2,100

7

JJJ

240 

2

SSS

600

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원고 DDD 보유주식 5,700주(19%) + 원고 AAA 보유주식 3,000주(10%) + 원고 CCC 보유주식 3,000주(10%) + 원고 EEE 보유주식 3,000주(10%)

2) = 원고 AAA 보유주식 12,400주(15.5%) + KKK 보유주식 17,000주(21.25%)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