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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가등기 주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1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와,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완결권 소멸, 담보가등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10년제척기간 #부동산등기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등기부 표시만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 표시나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성격이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가등기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실제 사정과 서류 등 종합해 볼 때 매매예약 가등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등기 외의 다른 부동산 해제 사정 및 피고 제출 서류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담보가등기 주장은 이유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따라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91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9.을 기준으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총1,988,368,33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BBB은 2006.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구분하여 등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약 5억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BB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가 시가가 약 6천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BB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전부 말소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BBB이 피고의 동생의 처라거나 토지개발과 관계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이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에다가, ④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약정서와 확인서는 피고의 동생인 최CC과 그의 처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한 서류들이고, 각 이메일 내용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늦어도 위 매매예약일인 2008. 12. 23.부터 10년이 되는 2018. 12.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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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가등기 주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10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와,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완결권 소멸, 담보가등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10년제척기간 #부동산등기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하므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등기부 표시만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 표시나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성격이 결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담보가등기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실제 사정과 서류 등 종합해 볼 때 매매예약 가등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등기 외의 다른 부동산 해제 사정 및 피고 제출 서류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담보가등기 주장은 이유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판결은 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따라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91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9.을 기준으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총1,988,368,330원 상당의 조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B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BBB은 2006.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구분하여 등기하였던 점, ② 피고는 BBB에 대하여 약 5억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수차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BBB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가 시가가 약 6천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BB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전부 말소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BBB이 피고의 동생의 처라거나 토지개발과 관계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도 이 점이 해명되지 않는다)에다가, ④ 을 제2, 5, 6, 9호증의 각 기재(약정서와 확인서는 피고의 동생인 최CC과 그의 처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한 서류들이고, 각 이메일 내용에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늦어도 위 매매예약일인 2008. 12. 23.부터 10년이 되는 2018. 12.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B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5.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9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