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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처분 쟁점과 항고소송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23두34675
판결 요약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할 사정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즉 과세처분 경정청구 거부가 곧바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상 경정청구권 발생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경정청구 #증액경정 #세액경정 #거부처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경정청구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항고소송 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세액 증액경정 사정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모두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법적 사정이 있어야지만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이 부정된 경우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면 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의 부존재 상태에서 행정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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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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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할 사정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즉 과세처분 경정청구 거부가 곧바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상 경정청구권 발생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경정청구 #증액경정 #세액경정 #거부처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경정청구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항고소송 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세액 증액경정 사정이 없는 경우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모두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특별히 인정되는 법적 사정이 있어야지만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이 부정된 경우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 인정되는 사례가 아니면 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경정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34675 판결은 경정청구권의 부존재 상태에서 행정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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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4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