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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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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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05.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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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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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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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