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여, 그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실제 법인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이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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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만을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만을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은 뒤이어 내려질 법인세 부과처분에 앞선 단계에 불과하고, 그 결정만으로 바로 납세의무 등 과세처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실제로 세액이 부과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006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29739 사건은 상고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되면서 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 어떤 처분을 다퉈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에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통상은 그 결정을 기초로 실제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단계는 원칙적으로 내부적 절차로 보이므로, 나중에 내려지는 부과처분을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표준의 위법성까지 함께 다투시는 것이 일반적인 구제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006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이후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29739 사건에서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3. 과세표준 결정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 결정이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은 과세표준 결정이 아직 구체적인 세액부담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내부적·준비적 단계라고 평가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실제 부과처분을 기다려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7006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두29739 사건에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없어 기각되었고, 이와 같은 원심의 처분성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고를 각하가 아니라 상고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이 필수적 요건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심리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배척할 수 있다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세불복의 실체적 쟁점은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73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별도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용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고를 본안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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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