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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채권의 변제 주장 불인정 사례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5146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납자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상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대여·변제 사실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상 미수금 처리 및 문서 미비 등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체납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압류 #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국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및 채권압류에 따라, 매수인은 압류 통지된 범위의 매매대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원고(국가)가 압류한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매수인(피고)에게 압류범위만큼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 통지 이후, 매수인이 체납자에게 매매대금을 이미 상계 또는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돈의 대여·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상계 및 변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금전거래의 특수관계, 회계처리 및 관련 문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단순 송금 등만으로 대여나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에서 금전거래만으로 상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라면 단순 입금이나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또는 상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특수관계상 처분문서 등 명확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점을 판시했습니다.
4. 상계 또는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남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계·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남은 범위만큼 매수인은 국가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국가의 청구가 정당하여 나머지 항변은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85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bbbb에 대하여 아래 표 ⁠‘본세’란 기재 각 세금과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x. xx.경까지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나. bb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xx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 및 위 각 부동산인도일을 xxxx. xx. xx.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세무서장은 xx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채권 중 아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 통지서는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xxxx. x. x. 및 xx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에서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bbbb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 합계 x,xxx,xxx,xxx원, 가산금 합계 xxx,xxx,xxx원의 총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b는 피고에 대하여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x.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을 모두 상계 내지 변제하였다.

  1) 피고는 xxxx. x. x.부터 xxxx. x. xx. 사이에 bbbb에 대여한 x,xxx,xxx,xxx원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2) 피고는 bbbb에, xxxx. x. x. x,xxx,xxx원, xxxx. x. xx. x,xxx,xxx원, xxxx. x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1)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을 인수하였다.

  4) 피고는 bbbb에, xxxx. x. x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xxxx. xx. 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x,xxx,xxx,xxx원 상계 및 x,xxx,xxx원, x,xxx,xxx원, xx,xxx,xxxx원 변제 부분

   가) 피고가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bbbb에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xxxx. x. xx.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bbbb에

위 돈의 합계를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피고가 b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bbbb와 피고는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 명목의 지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bbb가 피고로부터 약 xx억 원인 거액의 돈을 차입하였다면,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을 것이나,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bbbb의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미수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bbbb의 xxxx. x. xx. 기준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타미수금으로 x,xxx,xxx,xxx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수금 계정의 잔액인 x,xxx,xxx,xxx원에 해당한다. 결국 bbbb는 xx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xxxx. x. xx.은 피고가 상계 내지 변제를 주장하는 최후 일자인 xxxx. xx. xx. 보다도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b는 위 xxxx. x. xx.을 기준으로 한 계정별 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계 내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결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 중 피고 주장의 위 상계 내지 변제내역 합계 x,xxx,xxx,xxx원의 상계 내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항변이 모두 인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 + xxxx. x. x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 + xxxx. xx. 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은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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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채권의 변제 주장 불인정 사례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5146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납자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상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대여·변제 사실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상 미수금 처리 및 문서 미비 등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체납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압류 #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매수인은 국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및 채권압류에 따라, 매수인은 압류 통지된 범위의 매매대금을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원고(국가)가 압류한 체납자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매수인(피고)에게 압류범위만큼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 통지 이후, 매수인이 체납자에게 매매대금을 이미 상계 또는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돈의 대여·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상계 및 변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금전거래의 특수관계, 회계처리 및 관련 문서 부존재 등을 근거로, 단순 송금 등만으로 대여나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에서 금전거래만으로 상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라면 단순 입금이나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또는 상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특수관계상 처분문서 등 명확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한 점을 판시했습니다.
4. 상계 또는 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남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계·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남은 범위만큼 매수인은 국가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판결은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국가의 청구가 정당하여 나머지 항변은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85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bbbb에 대하여 아래 표 ⁠‘본세’란 기재 각 세금과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x. xx.경까지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나. bb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xx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 및 위 각 부동산인도일을 xxxx. xx. xx.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세무서장은 xx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채권 중 아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 통지서는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xxxx. x. x. 및 xx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에서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bbbb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 합계 x,xxx,xxx,xxx원, 가산금 합계 xxx,xxx,xxx원의 총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b는 피고에 대하여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x.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을 모두 상계 내지 변제하였다.

  1) 피고는 xxxx. x. x.부터 xxxx. x. xx. 사이에 bbbb에 대여한 x,xxx,xxx,xxx원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2) 피고는 bbbb에, xxxx. x. x. x,xxx,xxx원, xxxx. x. xx. x,xxx,xxx원, xxxx. x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1)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을 인수하였다.

  4) 피고는 bbbb에, xxxx. x. x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xxxx. xx. 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x,xxx,xxx,xxx원 상계 및 x,xxx,xxx원, x,xxx,xxx원, xx,xxx,xxxx원 변제 부분

   가) 피고가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bbbb에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xxxx. x. xx.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bbbb에

위 돈의 합계를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피고가 b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bbbb와 피고는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 명목의 지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bbb가 피고로부터 약 xx억 원인 거액의 돈을 차입하였다면,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을 것이나,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bbbb의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미수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bbbb의 xxxx. x. xx. 기준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타미수금으로 x,xxx,xxx,xxx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수금 계정의 잔액인 x,xxx,xxx,xxx원에 해당한다. 결국 bbbb는 xx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xxxx. x. xx.은 피고가 상계 내지 변제를 주장하는 최후 일자인 xxxx. xx. xx. 보다도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b는 위 xxxx. x. xx.을 기준으로 한 계정별 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계 내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결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 중 피고 주장의 위 상계 내지 변제내역 합계 x,xxx,xxx,xxx원의 상계 내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항변이 모두 인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 + xxxx. x. x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 + xxxx. xx. 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은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5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