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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1895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공동담보감소 #구체적상속분 #기여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줄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분할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기여분·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분할 시 채무자가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채무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분할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기여분 협의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과소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과소분할 인정 시 그 미달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도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18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2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xx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xx.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BBB는 xxxx년~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CCC의 소유였다.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xxxx. xx. xx.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BBB와 피고가 있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xxx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xxxx. x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2항 부동산은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거래가액 x,xxx만 원), xxxx. x. x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1항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2항 부동산에 대한 BBB의 상속 지분 가액상당액인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xxxx. x. xx.생인데 일찍이 이명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병약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xxxx년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심각한 알콜중독 증세를 보였던 점(을 제6호증 5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다(남편이 알콜문제)’ 기재 등), ② 피고는 xxxx. x.경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ee시 ff구 gg동 xx-xx hh아파트 x-xxxx등),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한 점, ③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을 제6호증 3면 ⁠‘항상 택시를 타고오니 돈이 많이 든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기재 등),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까지 부담한 점(을 제2호증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은 AAA에게 함’이라는 기재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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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과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1895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공동담보감소 #구체적상속분 #기여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줄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분할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기여분·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분할 시 채무자가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면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채무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으므로, 분할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기여분 협의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과소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1895 판결은 과소분할 인정 시 그 미달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도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418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2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xx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x. xx.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

BBB는 xxxx년~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은 피고의 어머니 CCC의 소유였다.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xxxx. xx. xx.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BBB와 피고가 있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xxxx. x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xxxx. xx. 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2항 부동산은 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어(거래가액 x,xxx만 원), xxxx. x. xx.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BB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1항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2항 부동산에 대한 BBB의 상속 지분 가액상당액인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xxxx. x. xx.생인데 일찍이 이명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병약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xxxx년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심각한 알콜중독 증세를 보였던 점(을 제6호증 5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다(남편이 알콜문제)’ 기재 등), ② 피고는 xxxx. x.경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ee시 ff구 gg동 xx-xx hh아파트 x-xxxx등),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를 봉양한 점, ③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을 제6호증 3면 ⁠‘항상 택시를 타고오니 돈이 많이 든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기재 등),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및 월세까지 부담한 점(을 제2호증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환은 AAA에게 함’이라는 기재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1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