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1756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원 고 QQQ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12.02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각 45,000,000원(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45,000,000원(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이 사건 2022. 1.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승계참가취지]
원고들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 및 승계참가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ㅁㅁㅁㅁ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AA시 GG읍 PPP리 산7-2번지 외 42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10.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다.
2) 원고 정◯◯은 1977. 5. 14.부터 2012. 11. 16.까지 AA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법무법인 DD은 원고 정◯◯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술검토 및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8. 10. 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 계약서 AA시 GG읍 PPP리 158 일원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자(피고)는 수임자(행정사 원고 정◯◯) 및 수임자(원고 법무법인 DD)와 다음과 같이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 GG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업 - 위치 : 경기도 AA시 GG읍 PPP리 158번지 일원 - 도시계획도로 : B=13~15.5m L-26m, B=15.5m L-157m 교량 B=15.5m L-108m - 면적(규모) : 104,124㎡ - 소요 사업비 : 약 60억 원 제1조(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의 위촉) 피고는 2007년도부터 11년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이 임박되어 있는바, 이후 진행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위 제1조 관련 기술검토 및 법률문제의 질의에 대한 구두 및 서면 답변. 제5조(수임료) ① 원고들에 대한 수임료는 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피고는 수임료의 50%인 금 구천만원(₩90,000,000원)을 착수금으로 원고들의 계좌로 50%씩 각각 입금한다(계약 후 3일 이내 50,000,000원, 15일 이내 40,000,000원). 원고들이 자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 승인 문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의 확정 후 이 사건 사업이 착공되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임료의 50%인 금 구천만원(₩90,000,000원)을 원고들의 계좌로 50%씩 각각 입금한다. 위 잔금의 지급 지연시 지체되는 일수의 연리 15%의 연체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2) 피고는 2018. 10. 15.까지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을 위 자문계약에 따른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2015. 8. 4. AA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에는,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승인‘과 관련하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건 제29호 및 교통영향분석 대책 사전검토 보완서 내용상 수용키로 한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2012-26호)에 의한 XX교 재가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변경된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천점용허가(공작물)를 득하여야 합니다.」라는 이행조건이, ’사용검사신청‘과 관련해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준공검사)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신청 전 “XX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준공인가를 득하고,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이행 조건이 각각 부가되었다.
3) AA시장은 2015. 11. 27. ’PPP1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는데(AA시 고시 제2015-275호, 이하 ’이 사건 1차 고시‘라고 한다), 그중 ‘기반시설 부담계획(기부채납)’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XX교를 폭원 15.5m, 연장 108m(기존 폭 10m 교량을 확장) 규모로 개설한 후 AA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XX교 확장에 관한 내용은 AA시장이 2018. 9. 14. 고시한 ‘AA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AA시 고시 제2018-384호, 이하 ‘이 사건 2차 고시’라고한다)에도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AA시장은 2017. 3. 24. 위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8. A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6) 이 사건 조합은 2019. 10. 29. AA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9. 11. 1. 착공하였다.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통지 등
1) FF세무서장은 2022. 9. 14.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25,8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법무법인 DD을 상대로 반소로 청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19. 원고 법무법인 DD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FF세무서장은 2022. 9. 20.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71,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정◯◯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27. 원고 정◯◯에게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그 위임사무의 내용이 ‘이 사건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인 ‘XX교 확장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측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검토 의견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AA시장을 상대로 비용 절감을 건의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료 잔금으로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인 XX교 확장 공사의 방식은 약 6,000,000,000원이 소요되는 ‘기존 교량 철거 후 신규 교량 가설’ 방식과 약 1,500,000,000원이 소요되는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폭을 확장하는 방식’이 있다. 피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교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AA시청에 35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 정◯◯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실질적인 내용은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XX교를 철거한 후 새로 교량을 가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호증, 을 제6,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위임 사무 내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되,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AA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부관 및 이행조건으로 ‘XX교 확장 재가설’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조합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면적(70,591㎡) 중 26,129㎡에 대한 환산액 약 24,000,000,000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지고 있어서, XX교 재가설 공사비용(교량 신설 및 접속도로 개량 등에 대한 예상 공사비용 총 10,000,000,000원)을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위임사무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 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위 자문계약서의 ‘’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B=13~15.5m L-26m, B=15.5m L-157m, 교량 B=15.5m L-108m’라는 내용과 함께 소요사업비가 약 6,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치는 AA시장이 부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이행조건 중 도로 및 교량(XX교)의 기부채납 규모와 같고, 이 사건 조합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는 기준으로 추산한 도로 및 교량 공사비용이 4,000,0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하여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여 기부채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8. 29.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2017. 4. 4. 주식회사 송백이엔지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680,000,000원 상당의 기술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XX교의 확장 공사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이미 AA시와 협의를 마쳤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기술 검토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피고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조합장인 제1심 증인 이◯◯에게 원고 정◯◯을 소개하면서 ‘AA시청에서 근무한 영향력이 있어서, AA시와 잘 협의해서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줄 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 정◯◯은 실제로 AA시청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며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 등을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 정◯◯의 위 경력을 활용하여 AA시 측과 XX교를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
❍ 원고들이 작성한 ‘자문계약 진행사항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들이 2018. 10. 5. AA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 사건 2차 고시에서는 기존 교량(XX교)를 연장하여 확장 부분만 사업시행자가 시공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사업시행 점용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교량 전체를 철거하고 신규로 가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점용허가 조건을 내건 것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도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AA시 측에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의 수임료는 총 180,000,000원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임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고 정◯◯의 경력, 원고들이 수행할 위임사무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통하여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약 4,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수임료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추단된다.
2) 피고의 수임료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17, 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2021. 9. 6.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수임료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 승인 문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의 확정 후 이 사건 사업이 착공되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상사업의 범위가 이 사건 사업승인계획의 조건으로 부가된 ‘도로 및 XX교 재가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는 점, 위 자문계약에서 정한 원고들 위임사무의 내용이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 부분은 잔금의 지급 시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의 완료, 즉 목적 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 시기와 그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이 사건 조합은 2021. 11. 30.경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연장 99m, 교폭 16.5m 규모로 재가설하였다. 위 조합은 2019. 11. 4. AA시장으로부터 ‘XX교 재가설공사’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후, 2020. 12.경 위 재가설공사의 기초공사 방식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21. 1. 11.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위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기재된 XX교 재가설 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4,789,000,000원으로,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표 공사비용 1,500,000,000원을 크게 상회한다.
❍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인 ‘무교대 일체식 교량 건설 방식’에 관한 기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가 XX교 재가설 공사비용 중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AA시에 건의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안한 ‘무교대 일체식 교량 건설방식’은 시공비용이 약 3,200,000,000원으로 예상되어 피고가 기대하던 공사비용의 2배를 넘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확장 시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XX교를 철거한 다음 재가설하는 데 약 4,789,000,000원을 소요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FF세무서장이 2022. 9. 14.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25,8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법무법인 DD을 상대로 반소로 청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19. 원고 법무법인 DD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실, FF세무서장이 2022. 9. 20.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2,328,471,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정◯◯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27. 원고 정◯◯에게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 전부와 관련하여, 피고 승
계참가인(FF세무서장)이 그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가) 주위적 반소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20. 3.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자문계약을 해제하였고(주위적 주장), 이 사건 2022. 10.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임계약인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4)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
원고 정◯◯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AA시 도시건설국장 재직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와 XX교 관련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착수금 상당인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자문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정◯◯의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자문계약의 착수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되,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이 2019. 3. 28.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21. 11. 30.경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재가설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의 부관 및 조건을 이행한 점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여러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착수금 또는 착수금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들은 2018. 10. 5. AA시청 담당자들을 만나 ‘이 사건 조합이 XX교
철거 후 재가설 공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AA시에서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XX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되, 그 증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용만 부담할 것을 건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9. 5. 1. ‘이 사건 조합이 XX교 철거 및 재가설 비용 전액이 아닌 확장 부분 소요 사업비 1,500,000,000원만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이 작성해 준 위 이의신청서를 AA시에 제출하지 않고, 2019. 8. 1. ‘XX교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량의 확장을 통한 시설개량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변경하여 주거나, 부득이 XX교를 철거할 경우 그 전체 공사비용이 아닌 교량 폭 증가(10m ⇒ 15m)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위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런데 AA시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부득이하게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재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원고들은 XX교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원고들의 타협안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위 자문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앞에서 본 것처럼 위임사무의 완료 또는 목적 달성은 잔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뿐이다).
❍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이 결과적으로 종료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위와 마찬가지이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원고들이 수행한 위임사무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목적과 경위,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의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 보수는 착수금 상당인 각 4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수인 착수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들이 자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2)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정◯◯이 AA시청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관리직을 지낸 사실, 피고가 원고 정◯◯의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 중 ‘XX교 확장 공사’의 시공 방식을 협의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① 원고 정◯◯이 피고 측에 ‘AA시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제1심 증인 이◯◯도 “원고 정◯◯ 본인이 ‘내가 경력을 활용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고, 피고 대표이사 김◯◯이 ‘원고 정◯◯은 AA시청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1, 2차 고시의 XX교 확장 공사와 관련된 기반시설 부담계획 부분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실시계획시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원고들 모두 XX교 확장 공사 방식과 관련하여 AA시청과 협의하여 그 공사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정◯◯이 본인 스스로 AA시와 XX교 확장 공사 방식 등을 협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며,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다만, 승계참가취지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고 선해하여 판단한다.
4) 피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위임계약 해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1756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원 고 QQQ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12.02
판 결 선 고 2023. 02. 0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각 45,000,000원(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45,000,000원(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이 사건 2022. 1. 2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승계참가취지]
원고들은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 및 승계참가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ㅁㅁㅁㅁ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AA시 GG읍 PPP리 산7-2번지 외 42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7. 10.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다.
2) 원고 정◯◯은 1977. 5. 14.부터 2012. 11. 16.까지 AA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법무법인 DD은 원고 정◯◯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술검토 및 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8. 10. 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 계약서 AA시 GG읍 PPP리 158 일원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자(피고)는 수임자(행정사 원고 정◯◯) 및 수임자(원고 법무법인 DD)와 다음과 같이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명 : GG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사업 - 위치 : 경기도 AA시 GG읍 PPP리 158번지 일원 - 도시계획도로 : B=13~15.5m L-26m, B=15.5m L-157m 교량 B=15.5m L-108m - 면적(규모) : 104,124㎡ - 소요 사업비 : 약 60억 원 제1조(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의 위촉) 피고는 2007년도부터 11년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이 임박되어 있는바, 이후 진행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위 제1조 관련 기술검토 및 법률문제의 질의에 대한 구두 및 서면 답변. 제5조(수임료) ① 원고들에 대한 수임료는 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피고는 수임료의 50%인 금 구천만원(₩90,000,000원)을 착수금으로 원고들의 계좌로 50%씩 각각 입금한다(계약 후 3일 이내 50,000,000원, 15일 이내 40,000,000원). 원고들이 자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 승인 문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의 확정 후 이 사건 사업이 착공되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임료의 50%인 금 구천만원(₩90,000,000원)을 원고들의 계좌로 50%씩 각각 입금한다. 위 잔금의 지급 지연시 지체되는 일수의 연리 15%의 연체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
2) 피고는 2018. 10. 15.까지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을 위 자문계약에 따른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2015. 8. 4. AA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에는,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승인‘과 관련하여「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건 제29호 및 교통영향분석 대책 사전검토 보완서 내용상 수용키로 한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2012-26호)에 의한 XX교 재가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변경된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천점용허가(공작물)를 득하여야 합니다.」라는 이행조건이, ’사용검사신청‘과 관련해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사용검사 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준공검사)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신청 전 “XX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준공인가를 득하고,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이행 조건이 각각 부가되었다.
3) AA시장은 2015. 11. 27. ’PPP1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는데(AA시 고시 제2015-275호, 이하 ’이 사건 1차 고시‘라고 한다), 그중 ‘기반시설 부담계획(기부채납)’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XX교를 폭원 15.5m, 연장 108m(기존 폭 10m 교량을 확장) 규모로 개설한 후 AA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XX교 확장에 관한 내용은 AA시장이 2018. 9. 14. 고시한 ‘AA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AA시 고시 제2018-384호, 이하 ‘이 사건 2차 고시’라고한다)에도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AA시장은 2017. 3. 24. 위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19. 3. 28. AA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6) 이 사건 조합은 2019. 10. 29. AA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9. 11. 1. 착공하였다.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및 통지 등
1) FF세무서장은 2022. 9. 14.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25,8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법무법인 DD을 상대로 반소로 청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19. 원고 법무법인 DD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FF세무서장은 2022. 9. 20.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71,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정◯◯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27. 원고 정◯◯에게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2020. 10. 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그 위임사무의 내용이 ‘이 사건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인 ‘XX교 확장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위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측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검토 의견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AA시장을 상대로 비용 절감을 건의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료 잔금으로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인 XX교 확장 공사의 방식은 약 6,000,000,000원이 소요되는 ‘기존 교량 철거 후 신규 교량 가설’ 방식과 약 1,500,000,000원이 소요되는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폭을 확장하는 방식’이 있다. 피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교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AA시청에 35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 정◯◯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실질적인 내용은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그러한 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XX교를 철거한 후 새로 교량을 가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호증, 을 제6,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위임 사무 내용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되,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AA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부관 및 이행조건으로 ‘XX교 확장 재가설’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조합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면적(70,591㎡) 중 26,129㎡에 대한 환산액 약 24,000,000,000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지고 있어서, XX교 재가설 공사비용(교량 신설 및 접속도로 개량 등에 대한 예상 공사비용 총 10,000,000,000원)을 최대한 절감할 필요가 있었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위임사무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 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문제 등의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기술검토 및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위 자문계약서의 ‘’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B=13~15.5m L-26m, B=15.5m L-157m, 교량 B=15.5m L-108m’라는 내용과 함께 소요사업비가 약 6,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치는 AA시장이 부가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이행조건 중 도로 및 교량(XX교)의 기부채납 규모와 같고, 이 사건 조합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는 기준으로 추산한 도로 및 교량 공사비용이 4,000,0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 하여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하여 기부채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자문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8. 29.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2017. 4. 4. 주식회사 송백이엔지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680,000,000원 상당의 기술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XX교의 확장 공사와 관련된 문제 외에는 이미 AA시와 협의를 마쳤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기술 검토나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피고 대표이사 김◯◯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조합장인 제1심 증인 이◯◯에게 원고 정◯◯을 소개하면서 ‘AA시청에서 근무한 영향력이 있어서, AA시와 잘 협의해서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줄 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 정◯◯은 실제로 AA시청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며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 등을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 정◯◯의 위 경력을 활용하여 AA시 측과 XX교를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
❍ 원고들이 작성한 ‘자문계약 진행사항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들이 2018. 10. 5. AA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 사건 2차 고시에서는 기존 교량(XX교)를 연장하여 확장 부분만 사업시행자가 시공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사업시행 점용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교량 전체를 철거하고 신규로 가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점용허가 조건을 내건 것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도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AA시 측에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의 수임료는 총 180,000,000원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위임사무의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그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고 정◯◯의 경력, 원고들이 수행할 위임사무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통하여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약 4,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수임료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추단된다.
2) 피고의 수임료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17, 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2021. 9. 6.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수임료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의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행위 허가와 학교 승인 문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의 확정 후 이 사건 사업이 착공되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상사업의 범위가 이 사건 사업승인계획의 조건으로 부가된 ‘도로 및 XX교 재가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는 점, 위 자문계약에서 정한 원고들 위임사무의 내용이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 부분은 잔금의 지급 시기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임사무의 완료, 즉 목적 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잔금 지급 시기와 그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이 사건 조합은 2021. 11. 30.경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연장 99m, 교폭 16.5m 규모로 재가설하였다. 위 조합은 2019. 11. 4. AA시장으로부터 ‘XX교 재가설공사’를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후, 2020. 12.경 위 재가설공사의 기초공사 방식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21. 1. 11.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위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기재된 XX교 재가설 공사의 총 공사비용은 4,789,000,000원으로,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표 공사비용 1,500,000,000원을 크게 상회한다.
❍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인 ‘무교대 일체식 교량 건설 방식’에 관한 기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가 XX교 재가설 공사비용 중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AA시에 건의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안한 ‘무교대 일체식 교량 건설방식’은 시공비용이 약 3,200,000,000원으로 예상되어 피고가 기대하던 공사비용의 2배를 넘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확장 시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XX교를 철거한 다음 재가설하는 데 약 4,789,000,000원을 소요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FF세무서장이 2022. 9. 14.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2,328,425,8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법무법인 DD을 상대로 반소로 청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19. 원고 법무법인 DD에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실, FF세무서장이 2022. 9. 20. 피고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2,328,471,07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정◯◯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2. 9. 27. 원고 정◯◯에게 위 압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로 구하는 채권 전부와 관련하여, 피고 승
계참가인(FF세무서장)이 그에 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가) 주위적 반소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20. 3. 3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자문계약을 해제하였고(주위적 주장), 이 사건 2022. 10.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임계약인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4)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반소청구
원고 정◯◯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AA시 도시건설국장 재직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와 XX교 관련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착수금 상당인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자문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정◯◯의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자문계약의 착수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내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되, 기존 XX교를 철거하지 않고 확장 시공하거나, 철거 후 재가설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그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AA시와 협의하는 것’인 점, 이 사건 조합이 2019. 3. 28.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21. 11. 30.경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재가설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의 부관 및 조건을 이행한 점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여러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착수금 또는 착수금 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들은 2018. 10. 5. AA시청 담당자들을 만나 ‘이 사건 조합이 XX교
철거 후 재가설 공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AA시에서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XX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되, 그 증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용만 부담할 것을 건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9. 5. 1. ‘이 사건 조합이 XX교 철거 및 재가설 비용 전액이 아닌 확장 부분 소요 사업비 1,500,000,000원만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이 작성해 준 위 이의신청서를 AA시에 제출하지 않고, 2019. 8. 1. ‘XX교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량의 확장을 통한 시설개량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변경하여 주거나, 부득이 XX교를 철거할 경우 그 전체 공사비용이 아닌 교량 폭 증가(10m ⇒ 15m)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위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그런데 AA시는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부득이하게 기존의 XX교를 철거한 후 재가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원고들은 XX교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있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원고들의 타협안을 일부 수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위 자문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앞에서 본 것처럼 위임사무의 완료 또는 목적 달성은 잔금 지급 요건에 해당할 뿐이다).
❍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이 결과적으로 종료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위와 마찬가지이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원고들이 수행한 위임사무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 체결 목적과 경위,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의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 보수는 착수금 상당인 각 4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수인 착수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 또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원고들이 자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다.
2)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정◯◯이 AA시청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관리직을 지낸 사실, 피고가 원고 정◯◯의 경력을 활용하여 AA시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 중 ‘XX교 확장 공사’의 시공 방식을 협의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① 원고 정◯◯이 피고 측에 ‘AA시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제1심 증인 이◯◯도 “원고 정◯◯ 본인이 ‘내가 경력을 활용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고, 피고 대표이사 김◯◯이 ‘원고 정◯◯은 AA시청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1, 2차 고시의 XX교 확장 공사와 관련된 기반시설 부담계획 부분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실시계획시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피고와 원고들 모두 XX교 확장 공사 방식과 관련하여 AA시청과 협의하여 그 공사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정◯◯이 본인 스스로 AA시와 XX교 확장 공사 방식 등을 협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며,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다만, 승계참가취지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고 선해하여 판단한다.
4) 피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위임계약 해지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