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OO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OO는 2017. 9. 22. 사업자등록 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021. 12. 01. 현재 김OO 국세 채무내역〉
(단위 원)
나. 김OO는 2018. 1. 2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표 중 순번 1, 2, 3 기재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은 2017년 귀속분이어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OO는 자신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한 것이고,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채권이 김OO에게 아직 부과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기존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정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김OO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김OO가 2017. 12. 귀속 원천징수 소득세 3,819,040원(납부기한 2018.3. 31.), 2017.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49,379원(고지일 2018. 3. 8.), 2017. 귀속 종합소득세 14,812,704원1)(고지일 2019. 6. 3., 결정 전 통지일 2019. 3. 15.) 합계 43,481,123원을 체납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김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우리은행 방배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 대한 채권 89,483원,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156,329원2), 중소기업은행 공릉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6,262,116원 합계 6,507,928원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 중2017년 귀속분 합계 43,481,12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는 적극재산 합계 6,507,928원, 소극재산 합계 43,481,123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당시 재산상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목적물이 불가분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OO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OO는 2017. 9. 22. 사업자등록 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021. 12. 01. 현재 김OO 국세 채무내역〉
(단위 원)
나. 김OO는 2018. 1. 2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표 중 순번 1, 2, 3 기재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은 2017년 귀속분이어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OO는 자신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한 것이고,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채권이 김OO에게 아직 부과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기존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정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김OO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김OO가 2017. 12. 귀속 원천징수 소득세 3,819,040원(납부기한 2018.3. 31.), 2017.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49,379원(고지일 2018. 3. 8.), 2017. 귀속 종합소득세 14,812,704원1)(고지일 2019. 6. 3., 결정 전 통지일 2019. 3. 15.) 합계 43,481,123원을 체납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김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우리은행 방배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 대한 채권 89,483원,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156,329원2), 중소기업은행 공릉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6,262,116원 합계 6,507,928원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 중2017년 귀속분 합계 43,481,12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는 적극재산 합계 6,507,928원, 소극재산 합계 43,481,123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당시 재산상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목적물이 불가분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