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가단28148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0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81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