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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요건 ‘3년 이상 거주·자경’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23218
판결 요약
3년 이상 대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토 #3년 거주 #자경요건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대토로 취득한 토지에 3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대토 해당 토지에 거주하고 자경한 사실이 명확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218 판결은 ‘3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 충족 근거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주나 자경 행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 및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218 판결은 3년 이상 거주·자경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판례가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3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 미입증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218 판결에서 원고가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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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대법원 2013두2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