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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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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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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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3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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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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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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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51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