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9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박〇〇 |
피 고 |
이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9. |
판 결 선 고 |
2023.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4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1. 어머니 최AA의 사망으로 여주시 대신면 **리 산43-* 임야 6,172㎡(등록전환 및 면적 정정으로 같은 리 86-* 임야 6,572㎡가 되었다)를 상속
하였고, 2021. 10. 25. 위 토지에서 여주시 대신면 **리 86-3 임야 3,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최AA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83,32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21. 11. 2. 안BB에게 33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0,217,81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9. 주식회사 태**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21. 12. 14.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인 2018. 2. 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314,77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38,24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30.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2.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14,772,000원과 효*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20,944,000원의 산술평균액인
317,858,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개정되었고,1)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67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1. 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피고는 2018. 11. 14. 최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
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주위 토지 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국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1298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박〇〇 |
피 고 |
이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05.19. |
판 결 선 고 |
2023.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4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1. 어머니 최AA의 사망으로 여주시 대신면 **리 산43-* 임야 6,172㎡(등록전환 및 면적 정정으로 같은 리 86-* 임야 6,572㎡가 되었다)를 상속
하였고, 2021. 10. 25. 위 토지에서 여주시 대신면 **리 86-3 임야 3,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최AA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83,32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21. 11. 2. 안BB에게 33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40,217,81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9. 주식회사 태**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21. 12. 14.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상속개시일인 2018. 2. 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인 314,772,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38,24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30.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2. 10.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14,772,000원과 효*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320,944,000원의 산술평균액인
317,858,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개정되었고,1)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제67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1. 2.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피고는 2018. 11. 14. 최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
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
액으로 의제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원고는 개정 시행령 조항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한정하여 적용되거나,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이 주위 토지 거래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부동산 기준시가(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소급감정평가액(고가)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개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국 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